목차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③ 국유재산의 증감, 현재액 및 현황의 파악
④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정
(2) 관리기관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
② 잡종재산
2. 국유재산관리기관
(1) 총괄기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
③ 국유재산의 증감, 현재액 및 현황의 파악
④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조정
(2) 관리기관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
② 잡종재산
본문내용
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
ⓑ 정부관리기금의 재산
ⓒ 관리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항 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 및 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
ⓑ 정부관리기금의 재산
ⓒ 관리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항 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 및 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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