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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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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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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1.11.26. 91다11810)
법원의 결정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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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의 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아래의 판례 참조).
[ 참고판례 ]
대판 91.11.26. 91다11810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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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의 抛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로만이 가능하다(제1020, 5, 920).
3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검사 2. 친권자 3. 호주 4. 채권자 5. 미성년인 배우자
* 親權者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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