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1. 판례로 본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4. 재산관리인의 권리
5. 의무
1. 판례로 본 부재자의 의의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4. 재산관리인의 권리
5. 의무
본문내용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71. 3. 23. 71다189)
4. 재산관리인의 권리
재산관리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 보수청구권(§26②) 및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 비용상환청구권(§24④)을 가진다. 단 비용상환청구권은 법원에 대하여 청구해야 하고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5. 의무
재산관리인은 ㉠ 선관주의의무 ㉡ 재산목록작성의무 ㉢ 법원의 처분을 수행할 의무 ㉣ 담보제공의무를 지닌다.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71. 3. 23. 71다189)
4. 재산관리인의 권리
재산관리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 보수청구권(§26②) 및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 비용상환청구권(§24④)을 가진다. 단 비용상환청구권은 법원에 대하여 청구해야 하고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5. 의무
재산관리인은 ㉠ 선관주의의무 ㉡ 재산목록작성의무 ㉢ 법원의 처분을 수행할 의무 ㉣ 담보제공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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