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국유재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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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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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그 난이 공란등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2.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제57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①삭제 <85.10.31>
②시.도지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2)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 (3)의 은닉재산등처리상황카드를 작성한다. <신설 80.4.29, 91.1.31>
③삭제 <93.4.30>
제58조【은닉재산등의 보상율등】①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80.4.29, 85.10.31>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이전에 매매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 소유이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복구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귀속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을 기화로 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한 재산
4.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의5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80.4.29, 85.10.31>
1. 공공용재산 (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이외에 당초부터 공부에 등기 또는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확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기타 소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신고당시 농지소표.민원서류등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0분의3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80.4.29, 85.10.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필지별"은 신고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당시의필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귀속 당시의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85.10.31>
제59조【변상책임의 통지】관리청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내용을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망실.훼손통지서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제60조 내지 제62조 삭제 <80.4.29>
제63조【합필의 신청】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공유토지의 분필】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94.7.4> <본조신설 85.10.31>
제64조【특례 설정】관리청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80.4.29>
③ (법정구비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6조제1항에규정하는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시행후 3월내에 이를 보완.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80.4.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최고액과 그 보상율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10.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공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율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서식 (제18조)>, <별지 제7호서식 (1) (제32조)>, <별지 제7호서식 (4) (제32조)>, <별지 제8호서식 (제36조)>, <별지 제9호서식 (1) (가) (제37조)> 및 <별지 제9호서식 (1) (나) (제37조)>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약 (갱신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적용한다.
③ (공공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제3호 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을 지정일로 보아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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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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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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