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ursing Home (장기요양시설)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ICFs/MR):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기거주개호시설)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 (재가지역사회서비스)
Consumer-directed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소비자주도 개인도우미서비스)
한국사회에의 함의
탈시설화 개념
CBR (지역사회재활) 개념
유료도우미 개념
실천 정책/ 프로그램 과제
참고문헌
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ICFs/MR):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기거주개호시설)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HCBS) (재가지역사회서비스)
Consumer-directed 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소비자주도 개인도우미서비스)
한국사회에의 함의
탈시설화 개념
CBR (지역사회재활) 개념
유료도우미 개념
실천 정책/ 프로그램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에서 심한 손상을 갖는 중증 정신지체인을 위한 소규모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여건의 ICF/MR 시설도 어느 정도는 마련하여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열어놓은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800여 개 존재하는 신고, 미신고 노인/장애인 생활시설들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단순한 수용차원의 열악한 시설이 계속 존재하여서는 안되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확보되는 미국의 nursing home과 ICF/MR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재가지역서비스에 관한 재정적 지원 통로가 미국과 유사하게 하나로 단일화가 된다면 (Medicaid처럼) 장애인/노인이 기관중심 파견 서비스를 받던지 아니면 기타의 HCBS 서비스 (즉, 주간, 단기보호, 식사배달, 집에 편의시설 설치과 같은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소비자주도형 개인도우미서비스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혼합형으로 선택하던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 유형과 정도, 소득 상태,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란 의미이다. 기관 주도형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의 경우라면 지역사회내의 일반, 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지역사회 재가복지 팀에서 자체로 파견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을 고용, 확보해놓고 서비스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contracting out (계약형태)를 선택하여 복지관이 자활사업팀의 간병인 사업단이나 지역사회내의 파출부나 간병인 제공 사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감독 (monitoring)을 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복지관에 주간, 단기보호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정내의 편의시설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므로 장애인들 집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경험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 원칙을 따라, 장애인 개개별 가정에 가서 식사, 빨래를 하기보다는 식사를 한곳에서 준비하여 배달하고, 빨래도 수거하여 세탁한 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식사준비, 빨래와 같은 가사 일에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장애인의 신변처리 (목욕/식사보조/외출 등) 같은 부분 서비스 제공에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정 봉사원을 2인 1조로 보내어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의 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한 고려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유형인 소비자주도개인도우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인보다는 주로 학업,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장애인들이 더 필요성을 더 느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경우 기관파견형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대신 소비자주도도우미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 장애인이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도우미 시간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한 상황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활동)에서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IL 센터가 도우미 알선, 연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관 중심 재가지역서비스는 복지관들이 주체가 되어서 담당한다면 한국의 경우에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IL 센터를 건립, IL 센터가 소비자주도 도우미 서비스 알선도 도와주고, 도우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관리 역할을 맡는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AHCA) (1999).. Facts and Trends 1999: The Nursing Facility Sourcebook. Washington, DC.
Dautel, Pamela J. & Frieden Lex (1999). Consumer Choice and Control: Personal Attendant Services and Supports in America. Report of the National Blue Ribbon Panel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ILRU).
Drake, R. (1999). Understanding Disability Policies. Macmillan Press.
ILRU (1999). An International Summit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Washington DC, September 21-25, 1999. Retrieved 2002-10-30, from http://www.ilur.org/summit/22-Sponsors.htm.
Kane, R. et al. (1998). The Heart of Long-Term C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orris, R. et al. (1998). Personal Assistance: The Future of Home Ca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Day, B. (1999). Independence and Transition to Community Living: The Role of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 ILRU.
Walshe, K. & Harrington, C. (2002). "Regulation of nurs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 analysis of resources and performance of state survey agencies," Gerontology, Vol. 42, No. 4.
이세근 (2002). “서울대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조선일보 10월 18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02). 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할 과제.
통계청 (2002). 국제통계연감 2001.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재가지역서비스에 관한 재정적 지원 통로가 미국과 유사하게 하나로 단일화가 된다면 (Medicaid처럼) 장애인/노인이 기관중심 파견 서비스를 받던지 아니면 기타의 HCBS 서비스 (즉, 주간, 단기보호, 식사배달, 집에 편의시설 설치과 같은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소비자주도형 개인도우미서비스를 선택하던지 아니면 혼합형으로 선택하던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 유형과 정도, 소득 상태,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여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란 의미이다. 기관 주도형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의 경우라면 지역사회내의 일반, 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지역사회 재가복지 팀에서 자체로 파견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을 고용, 확보해놓고 서비스 요청에 따라 장애인에게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contracting out (계약형태)를 선택하여 복지관이 자활사업팀의 간병인 사업단이나 지역사회내의 파출부나 간병인 제공 사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감독 (monitoring)을 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복지관에 주간, 단기보호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정내의 편의시설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므로 장애인들 집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경험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 원칙을 따라, 장애인 개개별 가정에 가서 식사, 빨래를 하기보다는 식사를 한곳에서 준비하여 배달하고, 빨래도 수거하여 세탁한 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식사준비, 빨래와 같은 가사 일에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장애인의 신변처리 (목욕/식사보조/외출 등) 같은 부분 서비스 제공에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정 봉사원을 2인 1조로 보내어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의 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한 고려방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유형인 소비자주도개인도우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인보다는 주로 학업,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장애인들이 더 필요성을 더 느낄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경우 기관파견형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대신 소비자주도도우미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 장애인이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도우미 시간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이 필요한 상황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활동)에서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IL 센터가 도우미 알선, 연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관 중심 재가지역서비스는 복지관들이 주체가 되어서 담당한다면 한국의 경우에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IL 센터를 건립, IL 센터가 소비자주도 도우미 서비스 알선도 도와주고, 도우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관리 역할을 맡는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American Health Care Association (AHCA) (1999).. Facts and Trends 1999: The Nursing Facility Sourcebook.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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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근 (2002). “서울대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조선일보 10월 18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02). 유료도우미제도의 필요성과 선행되어야할 과제.
통계청 (2002). 국제통계연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