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4. 노조전임제와 단체교섭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4. 노조전임제와 단체교섭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