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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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
(1)상속의 의의
(2)상속의 개시
(3)상속인
①제1순위
②제2순위
③제3순위
④제4순위
(4)상속의 효과
(5)상속분
①지정상속분
②법적상속분
(6)상속재산의 분할
(7)상속의 승인포기
2.유언
(1)유언의 방식
(2)유언의 철회
(3)유언자의 효력
(4)유증
(5)유류분

본문내용

훼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3)유언자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생치 않고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4)유증
-유언의 내용속에 재산의 무상증여가 유증이다. 유증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나 일부를 포괄, 특정해 증여하는 경우이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증에 가중 중요한 것은 유류분제도이다.
(5)유류분
-자기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사후의 처자의 생활의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유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므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전,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 조정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이다.
-권리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나 이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상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할 사실을 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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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5.2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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