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 방식으로서 주식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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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기업결합을 위한 주식보유의 제형태

1. 株式保有關係에 의한 分類

2. 株式保有形態에 의한 分類

3. 獨占規制法의 解釋論

본문내용

業支配의 완성은 필요하지 않아도 그 可能性은 요구된다. 한편 이 경우의 企業支配力은 獨逸 株式法 제 17조 1항의 支配力의 支配的 影響力이라는 槪念과 유사하다. 同法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價値充足을 요하는 不確定槪念으로 影響力이 실제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影響力行使의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獨逸支局法院(Reichgericht)의 正義에 따르면 “支配企業이 다른 企業을 자신의 意思에 服從시키고 그것을 實行할 수 있도록 하는 手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支配(Beherrshung)가 존재한다”고 한다.
(5) 强要 其他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株式保有(獨占規制法 제 7조 제 3항)
會社에 의한 株式保有가 禁止되는 제 2의 경우는 强要 기타 不公正한 방법에 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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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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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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