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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自己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同法 제 7조의 3, 2항)
株式의 相互保有禁止에 관한 규정은 改正獨占規制法 시행후 3년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3년후에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 1年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同法 附則 제 4조)
株式의 相互保有禁止에 관한 규정은 改正獨占規制法 시행후 3년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3년후에 大規模 企業集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 1年 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同法 附則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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