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택시란?
1. 정 의
2. 종 류
3. 특 성
4. 현 황
Ⅲ.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1. 장 점
2. 택시 횡포
3. 발전 방안
Ⅳ. 결 론
Ⅱ. 택시란?
1. 정 의
2. 종 류
3. 특 성
4. 현 황
Ⅲ. 관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1. 장 점
2. 택시 횡포
3. 발전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사업구역을 하나로 통합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① 통합사업구역간 우선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함
② 통합사업구역내 택시면허 및 증차를 통합된 사업구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택시공급기준을 마련
③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서비스 저하(지리정보 부족) 방지대책 마련
+추진 방안
① 건교부장관이 필요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마련
② 사업구역 확대(통합)시 사업구역 확대지역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사업구역내 신규면허 및 증차는 사전협의 결정
- 서울의 평균 실차율이 60%수준이나 사업구역을 통합할 겨우 실차율은 평균 5%(최고 10%)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③ 장기적으로 「시군별 택시총량제」시행방안을 검토
⑺ 공항택시 서비스 개선
+기본방향
① 외국인에 대한 속임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위반자는 면허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②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간편한 신고방식을 도입
+추진 방안
① 국제공항(김포,부산,제주)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외국인 택시 승차시 공항에 상주해 있는 단속요원은 차량번호승차시간 등을 기록한 「택시 불법행위 신고서」를 외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교부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서 접수 즉시 처분관청에서 가중처벌(과태료 50% 할증)토록 신속히 통보
- 외국인은 신고서에 부당행위 종류등을 표시하고 서명한 후 이를 호텔이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관할관청에서 운전자 처벌
- 김포공항은 6월 초순부터 서울시, 강서구청, 관광공사, 공항공단, 택시사업자단체 등이 집중 합동단속 시행
② 외국인등에 대한 불법행위 시 50%까지 가중처벌토록 하고, 특히 1년에 3회 이상 불법행위를 한 택시는 면허취소(회사택시는 감차)할 수 있도록 처분강화
- 회사택시는 운전자 지도감독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감차조치
③ 호출택시를 확대하여 운전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즉시 호출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호출센터는 신고기록을 관할관청에 통보
④ 호출센터에 외국어 통역자를 배치하여 이용자와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이 되도록 호출기능을 개선
⑤ 공항에서의 단거리이용객(내외국인)에 대한 승차거부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택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
⑥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영수증 교부 적극 유도
- 회사명, 차량번호, 운행일시, 운행거리, 운임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사전에 근절하고, 불법행위 시 신고자료를 명확화
- 인천공항 개항대비 택시제도 개선
⑦ 신공항으로의 원활한 택시운행과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 영종도(인천공항)를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 시군 등의 사업구역에 포함하고, 인천공항과 이들 지역 간을 운행하는 경우 할증요금 배제
⑧ 인천공항 내 택시 승차장을 서울인천등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 중인 승객의 택시이용 편의 제공
⑨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많은 국제선 이용객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과 수도권 주요 지역 간의 밴형 택시 운행을 활성화
Ⅳ. 결 론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문제점 또한 다양했다. 특히 택시횡포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우회운전, 운전사의 불친절 등,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에 대한 그 횡포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관광교통수단으로서 택시는 국내외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접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택시 서비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택시의 고급화 지향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모범택시이다.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택시로써 일반 택시와 비교하여 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그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모범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자격도 까다롭고, 원한다고 해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택시이니 만큼 까다로운 조건은 당연하겠지만, 관광교통수단으로서 모범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우리가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그 요금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택하는 대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부담 없이 모범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모범택시의 수를 늘리고 요금을 조금은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택시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특히 법인(회사) 택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 구조상 불가능했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했을 때 100%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택시기사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 회사의 시스템, 택시기사의 직업정신, 근무 환경 등 그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서비스도 발휘되는 것이다.
요즘은 택시 그 자체를 이용한 관광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지역 관광이 처음일 경우, 소수로 이루어진 관광객 일 경우, 몸이 불편한 관광객의 경우 택시 관광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며,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교통수단으로서 택시는 관광적 가치를 지니며,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횡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때 택시의 관광적 가치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 택시회사, 택시기사와 더불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까지,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Ⅴ. 참고 자료
관광교통론, 이경모김창수, 대왕사, 2006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택시컴, http://www.hdtaxi.com.ne.kr/news.html
택시 드라이버, http://www.taxidriver.co.kr/
길벗(개인/법인택시) 동우회, http://cafe.naver.com/roadclubs/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① 통합사업구역간 우선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함
② 통합사업구역내 택시면허 및 증차를 통합된 사업구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택시공급기준을 마련
③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서비스 저하(지리정보 부족) 방지대책 마련
+추진 방안
① 건교부장관이 필요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마련
② 사업구역 확대(통합)시 사업구역 확대지역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사업구역내 신규면허 및 증차는 사전협의 결정
- 서울의 평균 실차율이 60%수준이나 사업구역을 통합할 겨우 실차율은 평균 5%(최고 10%)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③ 장기적으로 「시군별 택시총량제」시행방안을 검토
⑺ 공항택시 서비스 개선
+기본방향
① 외국인에 대한 속임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위반자는 면허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
②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간편한 신고방식을 도입
+추진 방안
① 국제공항(김포,부산,제주)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외국인 택시 승차시 공항에 상주해 있는 단속요원은 차량번호승차시간 등을 기록한 「택시 불법행위 신고서」를 외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교부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는 신고서 접수 즉시 처분관청에서 가중처벌(과태료 50% 할증)토록 신속히 통보
- 외국인은 신고서에 부당행위 종류등을 표시하고 서명한 후 이를 호텔이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관할관청에서 운전자 처벌
- 김포공항은 6월 초순부터 서울시, 강서구청, 관광공사, 공항공단, 택시사업자단체 등이 집중 합동단속 시행
② 외국인등에 대한 불법행위 시 50%까지 가중처벌토록 하고, 특히 1년에 3회 이상 불법행위를 한 택시는 면허취소(회사택시는 감차)할 수 있도록 처분강화
- 회사택시는 운전자 지도감독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감차조치
③ 호출택시를 확대하여 운전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즉시 호출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호출센터는 신고기록을 관할관청에 통보
④ 호출센터에 외국어 통역자를 배치하여 이용자와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이 되도록 호출기능을 개선
⑤ 공항에서의 단거리이용객(내외국인)에 대한 승차거부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택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
⑥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영수증 교부 적극 유도
- 회사명, 차량번호, 운행일시, 운행거리, 운임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사전에 근절하고, 불법행위 시 신고자료를 명확화
- 인천공항 개항대비 택시제도 개선
⑦ 신공항으로의 원활한 택시운행과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 영종도(인천공항)를 서울시 및 경기도 일부 시군 등의 사업구역에 포함하고, 인천공항과 이들 지역 간을 운행하는 경우 할증요금 배제
⑧ 인천공항 내 택시 승차장을 서울인천등 목적지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 중인 승객의 택시이용 편의 제공
⑨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많은 국제선 이용객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과 수도권 주요 지역 간의 밴형 택시 운행을 활성화
Ⅳ. 결 론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문제점 또한 다양했다. 특히 택시횡포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우회운전, 운전사의 불친절 등,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승객에 대한 그 횡포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관광교통수단으로서 택시는 국내외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접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택시 서비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택시의 고급화 지향을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모범택시이다.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택시로써 일반 택시와 비교하여 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그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시기사가 모범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자격도 까다롭고, 원한다고 해도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택시이니 만큼 까다로운 조건은 당연하겠지만, 관광교통수단으로서 모범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우리가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그 요금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택하는 대신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부담 없이 모범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모범택시의 수를 늘리고 요금을 조금은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택시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특히 법인(회사) 택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 구조상 불가능했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했을 때 100%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택시기사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 회사의 시스템, 택시기사의 직업정신, 근무 환경 등 그들에 대한 처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서비스도 발휘되는 것이다.
요즘은 택시 그 자체를 이용한 관광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지역 관광이 처음일 경우, 소수로 이루어진 관광객 일 경우, 몸이 불편한 관광객의 경우 택시 관광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통역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며,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교통수단으로서 택시는 관광적 가치를 지니며,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횡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때 택시의 관광적 가치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 택시회사, 택시기사와 더불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까지,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Ⅴ. 참고 자료
관광교통론, 이경모김창수, 대왕사, 2006
Naver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택시컴, http://www.hdtaxi.com.ne.kr/news.html
택시 드라이버, http://www.taxidriver.co.kr/
길벗(개인/법인택시) 동우회, http://cafe.naver.com/roadcl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