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제 1 절 북한의 일반 현황 (p.1~p.7)
Ⅰ. 북한 개관
Ⅱ. 북한의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Ⅲ. 북한의 정치체제
제 2 절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p.7~p.9)
Ⅰ. 북한의 사법기관
Ⅱ. 수사제도
Ⅲ. 북한의 경찰제도
제 3 절 북한의 경찰제도 (p.9~p.16)
Ⅰ. 북한경찰의 일반적 특성
Ⅱ. 북한의 경찰제도의 변천
Ⅲ. 현대 북한경찰의 조직
제 1 절 북한의 일반 현황 (p.1~p.7)
Ⅰ. 북한 개관
Ⅱ. 북한의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Ⅲ. 북한의 정치체제
제 2 절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p.7~p.9)
Ⅰ. 북한의 사법기관
Ⅱ. 수사제도
Ⅲ. 북한의 경찰제도
제 3 절 북한의 경찰제도 (p.9~p.16)
Ⅰ. 북한경찰의 일반적 특성
Ⅱ. 북한의 경찰제도의 변천
Ⅲ. 현대 북한경찰의 조직
본문내용
하사가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병사급에서는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 사, 전사 등으로 구성된다.
북한의 하전사들은 통상 비간부로 분류되고, 주로 인민보안성 소속의 경비대(제7총국, 제8총국, 경비훈련국)에 배치되어 운용된다. 초기 복무하사관인 초기하사, 초기중사, 초 기상사, 초기특무상사들은 대부분 통신이나 소방, 화학, 기계분야에 근무한다.
북한경찰의 경우 말단인 전사부터 특무상사까지는 사회안전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혁역군인처럼 8년 내지는 10년 동안의 의무복무시간을 채워야 하고 복무완료 후 인민보 안성 정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제대를 하게 된다.
* 남한의 경찰 계급 *
순경(잎사귀2개)
경장(잎사귀3개)
경사(잎사귀4개)
경위(작은 무궁화 1개) (파출소 소장, 경찰서 계장)
경감(작은 무궁화 2개) (경찰서 과장)
경정(작은 무궁화 3개) (경찰청 계장~과장)
총경(작은 무궁화 4개) (경찰서장, 경찰청 과장)
경무관(큰 무궁화 1개) (제주경찰청장, 일반 경찰청차장)
치안감(큰 무궁화 2개) (경찰청장, 경찰학교장)
치안정감(큰 무궁화 3개)(서울경찰청장, 전국에3명)
치안총경(큰 무궁화 4개)(대한민국 경찰청장, 차관급)
(2) 경찰 인력의 선발
1) 인민보안성 요원 - 1993년 이후부터는 사회에서 3~4년 정도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
들을 하사관으로 모집해 복무 후 제대자 중에서 인민보안성 정치대학(경찰대학)이나 군관학교에 들어가 양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 하사관급 - 시(市)나 군(郡)에 있는 안전성에서 각급의 분주소나 집단 농장 관리위 원회 등을 돌며 우수자를 물색하고 소속 직장 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군) 안전성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도(道) 안전국에 임용을 상신하고 도 안전국장의 비준을 걸쳐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하사관으로 발령 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군관급 - 북한의 각 도(道)에 있는 정치대학에서 적격자를 뽑아 군관양성 교육을 걸 쳐 임명한다. 특히 군관은 북한 공산당의 당성, 출신성분, 사회성분, 능력, 전문성에 따라 선발되고 있다.
4) 여자 안전원 - (좋은 출신성분, 키 158cm 이상, 뛰어난 미모) 여자는 매년 약 40~ 50명씩을 특별히 선발하여 인민보안성의 정치대학에서 3년간 교육시 키고 난 후 중위로 임관시킨다.
5) 하사관급 - 하사관의 경우는 안전국에서 약 1개월간 김일성 김정일교시, 감찰사업
, 호안사업(교통, 사회안녕 및 질서유지), 호위경비, 일반경비, 범죄수사
와 방범, 병기학, 격술, 사격술 등의 교육을 받고 하사관에 임명된다.
(3) 북한경찰의 교육과 승진
진급대상자에 대한 군사칭호 내신서 작성→ 공산당 위원회의 진급심사→ 상급부서에 군
사칭호 내신자 명단 상신(비준결정 후에 진급 발령.
하사관급의 경우는 시(군)안전부에서 도(직할시) 안전국에 상신하여 도(직할시) 안전국 장의 상신으로 인민보안성 당 집행위원회에서 비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상좌급 이상 은 인민보안성에서 심사하여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에서 비준 결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4) 북한의 경찰인력
인민보안원(경찰)은 약 21만 명 정도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인민보안원 약 8만 명, 조선인민경비대 소속의 제7총국에 약 8만 명, 제8총국에 약 4만 명 그리고 경비훈련국과 기타부서에 소속된 인원이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인민보 안성에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시민)의 경우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인민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경찰대학)
북한에서 인문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은 북한의 경찰간부와 특수기관의 간부요원을 교 육하고 길러내는 일종의 사관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치대학(경찰대학)의 전 체 학생수는 대략 3,000명 정도다.
북한인민보안성의 정치대학은 학제가 비교적 다양하게 짜여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과정은 4년제 대학반인데, 이미 북한의 인 민군과 인민보안성 및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하사관으로 제대를 해야 한다.
또한 입학연령을 30세 전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는 일반감찰 경제감찰 호안 교통 등의 전공과목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의 입학이 매우 까다롭고, 보통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의 경우 8촌까 지 신원조회를 걸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최종 합격될 수 있다.
기본과목으로는 혁명의 역사, 김일성/김정일 노작(12), 인민보안정책 등이 개설되어 있 다. 전공과목으로는 감찰 수사 예심 주민등록 민간반항공 병기 후방 통신 호 안 범죄심리 사건처리 현장검식 법률 태권도 사격 운전 등 다양하게 설치 운 영되고 있다. 4년제 대학반의 경우는 외국어와 일반과목 중 물리나 수학 및 전기가 추가 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여성에 대한 배려로 3년제로 운영되는 여성을 위한 특설반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약 80명인데 각 학년이 약 2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이 인민보안성 정치 대학의 3년제 여성특설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미 현역의 하사관이거나 또는 전문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 신장 163cm 이상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여성특설반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 태권도 사격 교통 분야 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수사 검찰 교통지휘대 호안분야 호안(護 安 : 재해 사고 예방과 처리)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결 혼 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민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북한의 경찰대학)은 후방간부학교로 알려진 3년 제 분교와 함께 2년제 강습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0년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립한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의 특수 국립대학이다. 교훈은 조국·정의·명예이다. 행 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있으며,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여 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참고자료: 김형만 외,「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북한의 하전사들은 통상 비간부로 분류되고, 주로 인민보안성 소속의 경비대(제7총국, 제8총국, 경비훈련국)에 배치되어 운용된다. 초기 복무하사관인 초기하사, 초기중사, 초 기상사, 초기특무상사들은 대부분 통신이나 소방, 화학, 기계분야에 근무한다.
북한경찰의 경우 말단인 전사부터 특무상사까지는 사회안전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혁역군인처럼 8년 내지는 10년 동안의 의무복무시간을 채워야 하고 복무완료 후 인민보 안성 정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제대를 하게 된다.
* 남한의 경찰 계급 *
순경(잎사귀2개)
경장(잎사귀3개)
경사(잎사귀4개)
경위(작은 무궁화 1개) (파출소 소장, 경찰서 계장)
경감(작은 무궁화 2개) (경찰서 과장)
경정(작은 무궁화 3개) (경찰청 계장~과장)
총경(작은 무궁화 4개) (경찰서장, 경찰청 과장)
경무관(큰 무궁화 1개) (제주경찰청장, 일반 경찰청차장)
치안감(큰 무궁화 2개) (경찰청장, 경찰학교장)
치안정감(큰 무궁화 3개)(서울경찰청장, 전국에3명)
치안총경(큰 무궁화 4개)(대한민국 경찰청장, 차관급)
(2) 경찰 인력의 선발
1) 인민보안성 요원 - 1993년 이후부터는 사회에서 3~4년 정도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
들을 하사관으로 모집해 복무 후 제대자 중에서 인민보안성 정치대학(경찰대학)이나 군관학교에 들어가 양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2) 하사관급 - 시(市)나 군(郡)에 있는 안전성에서 각급의 분주소나 집단 농장 관리위 원회 등을 돌며 우수자를 물색하고 소속 직장 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군) 안전성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도(道) 안전국에 임용을 상신하고 도 안전국장의 비준을 걸쳐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하사관으로 발령 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군관급 - 북한의 각 도(道)에 있는 정치대학에서 적격자를 뽑아 군관양성 교육을 걸 쳐 임명한다. 특히 군관은 북한 공산당의 당성, 출신성분, 사회성분, 능력, 전문성에 따라 선발되고 있다.
4) 여자 안전원 - (좋은 출신성분, 키 158cm 이상, 뛰어난 미모) 여자는 매년 약 40~ 50명씩을 특별히 선발하여 인민보안성의 정치대학에서 3년간 교육시 키고 난 후 중위로 임관시킨다.
5) 하사관급 - 하사관의 경우는 안전국에서 약 1개월간 김일성 김정일교시, 감찰사업
, 호안사업(교통, 사회안녕 및 질서유지), 호위경비, 일반경비, 범죄수사
와 방범, 병기학, 격술, 사격술 등의 교육을 받고 하사관에 임명된다.
(3) 북한경찰의 교육과 승진
진급대상자에 대한 군사칭호 내신서 작성→ 공산당 위원회의 진급심사→ 상급부서에 군
사칭호 내신자 명단 상신(비준결정 후에 진급 발령.
하사관급의 경우는 시(군)안전부에서 도(직할시) 안전국에 상신하여 도(직할시) 안전국 장의 상신으로 인민보안성 당 집행위원회에서 비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상좌급 이상 은 인민보안성에서 심사하여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에서 비준 결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4) 북한의 경찰인력
인민보안원(경찰)은 약 21만 명 정도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인민보안원 약 8만 명, 조선인민경비대 소속의 제7총국에 약 8만 명, 제8총국에 약 4만 명 그리고 경비훈련국과 기타부서에 소속된 인원이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 인민보 안성에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시민)의 경우도 약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인민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경찰대학)
북한에서 인문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은 북한의 경찰간부와 특수기관의 간부요원을 교 육하고 길러내는 일종의 사관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치대학(경찰대학)의 전 체 학생수는 대략 3,000명 정도다.
북한인민보안성의 정치대학은 학제가 비교적 다양하게 짜여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과정은 4년제 대학반인데, 이미 북한의 인 민군과 인민보안성 및 국가안전보위부 내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하사관으로 제대를 해야 한다.
또한 입학연령을 30세 전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에는 일반감찰 경제감찰 호안 교통 등의 전공과목들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의 입학이 매우 까다롭고, 보통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의 경우 8촌까 지 신원조회를 걸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최종 합격될 수 있다.
기본과목으로는 혁명의 역사, 김일성/김정일 노작(12), 인민보안정책 등이 개설되어 있 다. 전공과목으로는 감찰 수사 예심 주민등록 민간반항공 병기 후방 통신 호 안 범죄심리 사건처리 현장검식 법률 태권도 사격 운전 등 다양하게 설치 운 영되고 있다. 4년제 대학반의 경우는 외국어와 일반과목 중 물리나 수학 및 전기가 추가 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여성에 대한 배려로 3년제로 운영되는 여성을 위한 특설반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약 80명인데 각 학년이 약 25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이 인민보안성 정치 대학의 3년제 여성특설반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미 현역의 하사관이거나 또는 전문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 신장 163cm 이상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여성특설반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 태권도 사격 교통 분야 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수사 검찰 교통지휘대 호안분야 호안(護 安 : 재해 사고 예방과 처리)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결 혼 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민보안성(경찰청) 정치대학(북한의 경찰대학)은 후방간부학교로 알려진 3년 제 분교와 함께 2년제 강습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0년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경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립한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의 특수 국립대학이다. 교훈은 조국·정의·명예이다. 행 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있으며,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여 교무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참고자료: 김형만 외,「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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