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보험>
<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험>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유족급여
라. 장해급여
<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험>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유족급여
라. 장해급여
본문내용
보험급여로써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인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유족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유족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 가산금액은 유족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상당금액이다. 다만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4명분)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라.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장해급여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과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부터 7급까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다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인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유족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유족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 가산금액은 유족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상당금액이다. 다만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4명분)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라.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손실전보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장해급여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과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부터 7급까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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