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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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序說

II.勞動法

III.社會保障法

IV.經濟法

본문내용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헌법 제32조1항).
ii)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동 2항).
iii)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받는다(동 3항).
iv)기타 經濟秩序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통하여 社會正義나 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다(헌법 제120조3항).
5.社會保障法의 法律上 地位
(1)市民法과 社會保障法
市民法의 기초구조가 현실적으로 多數 社會구성원의 生活維持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으로부터 生存權의 理念과 法理가 형성되고 그 生存權을 핵으로 하여 社會保障法이 出現한 것이므로 社會保障法은 市民法에 대한 批判을 그 出發點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法은 市民法의 修正原理로서 등장한 法의 第3領域에 속하는 法이며, 그 중에서 全社會에 散在해 있는 要保障者에 대한 生活保障의 機能을 담당하는 法이라 볼 수 있다.
(2)勞動法과 社會保障法
社會保障法과 勞動法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社會保障法은 원래 勞動保險立法을 기초로 전개되어 왔고, 현재도 社會保障法의 通用對象의 상당부분은 勤勞者이고 生活危險給與法의 原型은 勞動保險立法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社會保障法은 적어도 勤勞者에 대한 관계에서는 勞動法의 發展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勞動法이 勞動力의 去來關係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社會保障法은 社會生活上의 要保障性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社會保障의 法關係는 勞動關係의 一方當事者인 使用者와 勤勞者와의 관계가 아니라 社會構成員인 지위에 있어서 勤勞者가 社會自體와의 사이에서 형성시키는 法律關係이다.
IV.經濟法
1.經濟法의 生成
經濟法은 19세기 후반 獨占資本主義의 전개와 함께 나타났다.
i)美國 : 反 드러스트法인 셔먼法(1890), 聯邦去來委員會法(1914), 클레이톤法(1914)등 獨占禁止法이 經濟法의 중핵이다.
ii)獨逸 : 第1次大戰 때 授權法에 의해 經濟규제가 가능하게 되었고,1919년 바이마르憲法에 의해 社會化를 위한 여러 立法이 행해졌다.
iii)韓國 : 1960년대 이후 經濟發展을 위한 法的 手段으로 여러 經濟特別法을 제정하였고, 現行憲法 第9章에서 經濟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經濟法의 槪念
經濟法은 資本家의 횡포를 저지하고 中小企業者나 消費者를 보호하여 資本主義社會發展을 기하려는 實定法秩序이다.
(1)經濟法의 獨自性
經濟法은 國家가 企業과 個人의 경제활동에 대한 規制를 하기 위한 法規範의 總體이며, 民法.商法 및 行政法의 대상이 아닌 일체의 經濟活動에 대한 규제를 그 고유한 영역으로 한다.
經濟法은 대체로 經濟組織法과 經濟活動法을 그 내용으로 한다.
(2)經濟法의 對象
i)자본의 집중과 독점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資本家의 횡포를 금지한다.
ii)경제적 弱者인 中小生産者나 消費者를 보호한다.
iii)有事時(戰時 등)에는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의 총자원을 동원하여 고도의 統制經濟를 실시한다.
(3)經濟法의 性格
經濟法은 資本主義社會의 産物로서 종래의 市民法秩序를 修正하면서 전체로서의 資本制法秩序의 調和的 組織을 기도하는 社會法의 一分野이다.
3.經濟法의 三重點
經濟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i)公法上의 措置로서 私的 獨占을 금하고 企業의 過度한 集中을 排除하는方法.
ii)中小企業家 사이에 協同組合이 結成됨을 장려하고 그 團結의 힘으로써 獨占的 企業의 威力에 대항할 수 있도록 指導하는 方法.
iii)獨占企業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重要企業을 國營으로 하는 방법.
4.經濟法의 法律上 地位
(1)公法.私法과 經濟法
獨逸과 日本의 通說은 경제법은 公法도 私法도 아닌 第3의 法域인 社會法에 속한다고 한다.
(2)憲法과 經濟法
憲法의 基本原理에 의하여 경제법의 性格이 규정되며 그 內容이 구체화된다.
(3)民法과 經濟法
經濟法은 경제에 간섭하는 입장을 취하나, 民法은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個人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4)商法과 經濟法
商法은 시민법으로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고 營利性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의 조직 및 거래를 대상으로 하나, 經濟法은 사회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가가 널리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勞動法과 經濟法
勞動法도 經濟法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兩者 모두 자본주의경제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發生했다는 공통의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긴 하나, 勞動法은 근로자의 생활질서에 관한 規制를 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經濟法과는 별개의 분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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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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