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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권][분리이론][뉴스][국가의무][여성농업인][도시계획]재산권의 정의, 재산권의 구조, 재산권의 사상, 재산권의 분리이론, 재산권과 뉴스, 재산권과 국가의무, 재산권과 여성농업인, 재산권과 도시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산권의 정의

Ⅲ. 재산권의 구조
1. 보편성(Universality)
2. 배제성(Exclusivity)
3. 양도성(Transferability)
4. 안전성(Enforceability)

Ⅳ. 재산권의 사상
1. 밴담(Jeremy Bentham)의 재산권 사상
2. 마르크스(Karl Marx)의 재산권 사상

Ⅴ. 재산권의 분리이론

Ⅵ. 재산권과 뉴스

Ⅶ. 재산권과 국가의무

Ⅷ. 재산권과 여성농업인

Ⅸ. 재산권과 도시계획
1. 재산권 보장의 구조
2.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내용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토지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보상에 관한 이러한 기본원칙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그 부담을 완화하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된다고 하겠다.”
위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권보장 구조에 대하여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그 성격부터 규명한 후, 재산권침해의 정도와 효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침해의 정도에 따라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바로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보상규정, 이른바 ‘보상 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필요성을 당부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재산권 보장의 구조는 사회적 구속을 넘는 특별희생이 발생한 경우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공용침해의 효과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경계이론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내용결정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경우에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새로운 규율 내용이 과거의 재산권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내용의 재산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 그리고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크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결정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된 경우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위의 판시내용을 살펴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라는 재산권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수인의 한계를 넘는 가혹함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집행이 너무 늦어지거나 혹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의 부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종래의 경계이론에 의하면 수인의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가 되며, 이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겠지만, 분리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침해에 의한 보상은 사전에 보상이 규정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 재산권자의 지위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재산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어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김남두 -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1
김영옥·김이선 -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라스키 헤롤드(Herold Laski), 김학준 역 - 현대 국가에서의 자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심영근 외, - 농업경영학의 이해, 삼경문화사, 1999
윤진호 -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의의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의류생산협동조합 주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위크샵, 1997
특허청 -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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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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