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지적의 내적요소
나.지적의 외적요소
다.지적의 등록유형
라.지적의 등록대상
나.지적의 외적요소
다.지적의 등록유형
라.지적의 등록대상
본문내용
제1절 지적의 내적요소
1. 토지
● 등록객체(대상)로서 토지는 지적제도 성립의 주 요소이다.
●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토지
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헌법』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40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을 접한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한반도와 모든 부속도서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내의 모든 토지
2. 등록
○ 1. 지적국정주의
●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모든토지를~~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다. 등록의 주체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
○ 2. 지적형식주의
● 『지적법』제3조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지적법』제3조제2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이동사항은 지적
공부에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3. 공개주의(공시의 원칙)
● 토지의 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지적법』제14조)
● 경계복원측량 실시(『지적법』제32조)
● 토지이동에 의한 지적공부의 변경등록(『지적법』제17조 내지 제31조)
⇒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법 3대 이념
○ 4. 신청의 원칙
● 『지적법』제3조제2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결정할 수 있다.
⇒ 지적정리는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신청이 없을때는 직권으로 직접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 특정화의 원칙
● 모든토지는 권리의 객체로서 특정적이면서도 단순하며 그리고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함을 의미한다.
● Ex) 지번, 경계, 소유자, 그리드
⇒ 지번은 독립적인 것으로 타토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 또 지적과 등기와의 관련성을 성취시켜주는 열쇠가 된다.
○ 6.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자는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시된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1. 토지
● 등록객체(대상)로서 토지는 지적제도 성립의 주 요소이다.
●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토지
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헌법』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40조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을 접한 경우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한반도와 모든 부속도서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내의 모든 토지
2. 등록
○ 1. 지적국정주의
● 『지적법』제3조제1항
국가는 모든토지를~~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다. 등록의 주체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
○ 2. 지적형식주의
● 『지적법』제3조제1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지적법』제3조제2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이동사항은 지적
공부에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3. 공개주의(공시의 원칙)
● 토지의 등록의 법적 지위에 있어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지적법』제14조)
● 경계복원측량 실시(『지적법』제32조)
● 토지이동에 의한 지적공부의 변경등록(『지적법』제17조 내지 제31조)
⇒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법 3대 이념
○ 4. 신청의 원칙
● 『지적법』제3조제2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결정할 수 있다.
⇒ 지적정리는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신청이 없을때는 직권으로 직접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5. 특정화의 원칙
● 모든토지는 권리의 객체로서 특정적이면서도 단순하며 그리고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함을 의미한다.
● Ex) 지번, 경계, 소유자, 그리드
⇒ 지번은 독립적인 것으로 타토지와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 또 지적과 등기와의 관련성을 성취시켜주는 열쇠가 된다.
○ 6. 공신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자는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불일치하더라도 그 공시된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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