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과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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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1. 개설
2.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3) 등록의 실행
4. 등록의 효력
1)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력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1. 저작자(법 제 2조 제 2호, 제 6조)
2. 법인저작자(제 7조)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저작물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컴퓨터프로그램과 특허법

Ⅶ.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Ⅷ.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의 구별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식될 의도를 갖는 정보 또는 그 등가물”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02조 12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컴퓨터가 특정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선언문이나 명령문의 집합체를 말한다. 그러나 별도로 구별 가능한 정보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 정보에는 포함되지만 정보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컴퓨터 정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정보콘텐츠로 구성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현행 법규의 태도
현재 우리의 법률체계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는 각각 상이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저작권법 제2조 12호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라 함은 컴퓨터 연산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적 도구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동영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향을 재생하거나 녹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조 12호에서 정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며 디지털 콘텐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콘텐츠법 제2조 1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존 및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한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로 되어있지 아니하다면 보존 및 이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성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형태로 되어있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보존, 이용 및 존재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행 우리 법체계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구별 기준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작성, 획득, 처리,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컴퓨터프로그램은 용도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그에 의해 다루어지는 데이터 자체는 구별되어지고, 검색엔진과 검색된 자료, 동영상 프로그램과 동영상자료는 구별되어진다. 그러나 항상 디지털 콘텐츠와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별하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PC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와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별이 모호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구성부분과 활용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인가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종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거래관행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형태로 다루어지며,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대체로 호환성이 없이 당해 컴퓨터프로그램에 종속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 원래 프로그램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에 끼워서 팔리는 부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에서 IBM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따로 판매하는 가격분리정책(unbundling policy)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었고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 들어 프로그램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보호의 중심은 특허로 옮겨가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률들은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기술산업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 프로그램의 포장(마크)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프로그램의 표현은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논의의 대상이 되고, 포장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이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방식과 영업비밀의 보호방식은 정반대이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보호가 되지만, 영업비밀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는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와 프로그램의 생산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와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고문헌
▷ 김대영(1995),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 김해중(2000),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62호
▷ 오병철(200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계약의 성립 및 특수계약, 디지털재산법연구 제1권 1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이원형(2000),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 전석진(1999),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 정상조·정상조(1995),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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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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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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