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장법의 발전
산재법
고용보험법(사업단위(규모)파악⇎산재:사업장(종류)단위)
국민건강보험법 *건보예상수입14%국가지원→공단
국민연금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사업단위(규모)파악⇎산재:사업장(종류)단위)
국민건강보험법 *건보예상수입14%국가지원→공단
국민연금법
본문내용
처분
(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심사기관) ①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위원장1+총20內)
②건강보험공단:징수심사위(위원장1+총25內)
(심사의결·결정) 받은 날~60일(연장30日)
(재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재심기관) 국민연금재심사위(복지부)
국면연금 기관
(국민연금심의위)복지부 ★위원장:차관 ★부위원장:호선 ★위원:장관지명·위촉
①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 ②급여·보험료 ③국민연금기금 ④장관발의안건
(국민연금공단) ①가입자기록·관리·유지 ②징수 ③급여결정·지급 ④복지증진사업 ⑤자금대여사업
국민연금 외국인
①원칙: 적용사업장內·국내거주 외국인(非국민에도불구 적용)
②제외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급여적용 외국인라도 반환일시금 적용(×)
④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적용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대보험 보험료
1.국민연금범(표준소득월액)
①사업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각45/1000
②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액 90/1000
2.국민건강보험법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80/10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지역가입자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등 참작)
②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액
3.고용보험법
①실업급여: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0.45%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4.산재법: 사업주전액 임금총액 × 보험료율(동종사업)
근기법상 재해보상
★재해보상 규정은 법적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4인↓사업장포함)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안함(무과실책임주의)
★재해보상은 손해액의 입증不要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
★재해보상은 민사소송과 달리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장관·노위에 의한 심사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해보상 불이행→벌칙(2년↓,2천만원↓)
★재해보상청구권소멸시효는 3년
(1)근기법
①요양보상 (현물급여원칙) ②휴업보상 (평임60%or통임100%)
③장해보상 평임50~1340일분(분할보상可) ④유족보상 평임1000일분(분할보상可)
⑤일시보상 평임1340일분(분할보상可) ⑥장사비 (평임90일분)
(3일이내의요양) 모두 보상
(지급제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노위인정→장해·휴업보상면제
(2)산재
①요양급여 (근기법과 동일) ②휴업급여 (평임70%)
③장해급여 1-7급 연금·일시금, 8급-14급 일시금(평임)
④유족급여 일시금(평임1300일분) 연금→기본금액+가산금(1人5/100,최대20/100)
⑤상병보상연금: 연금 ⑥장의비: 평임120일분 ⑦간병급여: 상시/수시간병급여
⑧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⑨특별급여: 유족/장해특별급여
(3일이내의 요양시) 휴업·요양급여 지급안함
(지급제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요양지시 위반時 보험급여의 전부·일부지급안함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연금(→퇴직後연금+업무상재해보상)
국민연금법(→업무상재해보상 포함(×))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비용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O)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50%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액90%
★구직급여의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12月. 이직일~12월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90~240日)
★(산재) 정당한 쟁의행위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노동부)→장관자문심의기구(보험사업중요사항심의)
(4대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기기간
고용
심사관(30+10)
안날~90
심사위(50+10)
안날~90
산재
심사위(60+20)
안날~90
재심사위(60+20)
안날~90
건강
이의신청위(60+30)
안날~90
(처분日~180)
분쟁조정위(60+30)
안날~90
(처분日~1년)
연금
심사위(60+30)
안날~90
(처분日~180)
재심사위(60+20)
안날~90
(처분日~1년)
(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심사기관) ①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심사위(위원장1+총20內)
②건강보험공단:징수심사위(위원장1+총25內)
(심사의결·결정) 받은 날~60일(연장30日)
(재심사청구기간) 안날~90일, 있은 날~180일
(재심기관) 국민연금재심사위(복지부)
국면연금 기관
(국민연금심의위)복지부 ★위원장:차관 ★부위원장:호선 ★위원:장관지명·위촉
①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 ②급여·보험료 ③국민연금기금 ④장관발의안건
(국민연금공단) ①가입자기록·관리·유지 ②징수 ③급여결정·지급 ④복지증진사업 ⑤자금대여사업
국민연금 외국인
①원칙: 적용사업장內·국내거주 외국인(非국민에도불구 적용)
②제외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급여적용 외국인라도 반환일시금 적용(×)
④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적용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대보험 보험료
1.국민연금범(표준소득월액)
①사업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각45/1000
②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액 90/1000
2.국민건강보험법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80/10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지역가입자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등 참작)
②지역가입자: 가입자 전액
3.고용보험법
①실업급여: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0.45%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4.산재법: 사업주전액 임금총액 × 보험료율(동종사업)
근기법상 재해보상
★재해보상 규정은 법적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4인↓사업장포함)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안함(무과실책임주의)
★재해보상은 손해액의 입증不要 보상액은 획일적으로 법정화
★재해보상은 민사소송과 달리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장관·노위에 의한 심사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재해보상 불이행→벌칙(2년↓,2천만원↓)
★재해보상청구권소멸시효는 3년
(1)근기법
①요양보상 (현물급여원칙) ②휴업보상 (평임60%or통임100%)
③장해보상 평임50~1340일분(분할보상可) ④유족보상 평임1000일분(분할보상可)
⑤일시보상 평임1340일분(분할보상可) ⑥장사비 (평임90일분)
(3일이내의요양) 모두 보상
(지급제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노위인정→장해·휴업보상면제
(2)산재
①요양급여 (근기법과 동일) ②휴업급여 (평임70%)
③장해급여 1-7급 연금·일시금, 8급-14급 일시금(평임)
④유족급여 일시금(평임1300일분) 연금→기본금액+가산금(1人5/100,최대20/100)
⑤상병보상연금: 연금 ⑥장의비: 평임120일분 ⑦간병급여: 상시/수시간병급여
⑧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⑨특별급여: 유족/장해특별급여
(3일이내의 요양시) 휴업·요양급여 지급안함
(지급제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요양지시 위반時 보험급여의 전부·일부지급안함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연금(→퇴직後연금+업무상재해보상)
국민연금법(→업무상재해보상 포함(×))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비용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O)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50%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액90%
★구직급여의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12月. 이직일~12월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90~240日)
★(산재) 정당한 쟁의행위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노동부)→장관자문심의기구(보험사업중요사항심의)
(4대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기기간
고용
심사관(30+10)
안날~90
심사위(50+10)
안날~90
산재
심사위(60+20)
안날~90
재심사위(60+20)
안날~90
건강
이의신청위(60+30)
안날~90
(처분日~180)
분쟁조정위(60+30)
안날~90
(처분日~1년)
연금
심사위(60+30)
안날~90
(처분日~180)
재심사위(60+20)
안날~90
(처분日~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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