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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투자][GNP][국민총생산][중국 교육투자 사례]교육투자의 필요성, 교육투자의 실태, 교육투자와 GNP(국민총생산), 교육투자의 환경변화, 교육투자의 효과측정법,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분석(교육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투자의 필요성

Ⅲ. 교육투자의 실태
1.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 투자
2. 전 국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실적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투자실적
4. 산학 연계 및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 실적
5.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 실적
6. 인건비·기본사업비·직속기관 등에 대한 투자실적
7.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적

Ⅳ. 교육투자와 GNP(국민총생산)
1. 충격반응의 크기
2.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3. 블럭 외생성 검정

Ⅴ. 교육투자의 환경변화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진전
2. 세계화ㆍ지구촌 시대의 진전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활용가능성 증대
4.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
5. 노동시장 및 고용행태의 변화

Ⅵ. 교육투자의 효과측정법
1. 단순상관관계접근법
2. 잔여접근법
3.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법

Ⅶ.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1. 투자 동향
2. 문제인식과 개혁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는 초등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늘어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억제하였다. 교육비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교육계에 극심한 손실을 안겨 주었다. 중등교육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직업기술교육은 억제하였고, 고등교육은 크게 타격을 받아 4년 동안 신입생모집을 중단하였다. 교육비도 실제 액수와 투자율이 모두 크게 저하한데다 관리허술로 설비파괴가 심하였고, 10년 동안 93여억 원의 경비결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각급학교에 대규모의 무자격교사가 자리 잡게 되어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교육을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재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반계 중등교육을 억제하고 문화대혁명 기간 중 취소되었던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켰다.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 처음으로 재정지출 중 비례가 10%를 넘어섰다. 六五, 七五기간 동안에는 기본건설비를 크게 늘려 문화대혁명기간에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십여 년 간 지속된 피해를 단시일 내에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80년대 중반의 체제개혁에 발맞추어 교육비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2. 문제인식과 개혁조치
80년대 중반의 전국 교육비 현황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 투자율이 너무 낮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줄곧 정부재정지출의 10%이하를 맴돌았다. 이것은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때까지 중국에는 사립학교가 없었고,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납부금도 아주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부족과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각급학교의 교실과 설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87년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중등학교의 47%와 소학교의 6%만이 실험실을 갖추고 있었고, 교육에 필요한 기본 실험설비를 갖춘 중소학은 10%에도 미달한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비중 인건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공용비가 크게 부족한데다, 공용비의 50-60%가 파손된 교실의 수리비로 지출되어 실제 교육활동에 투입된 업무비는 매년 중학생 1명당 5원, 소학생 1명당 1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높은 인건비하에서도 교사 임금이 낮아 농촌 중소학의 교사유실이 심각하였다.
셋째, 고등교육비가 높고 중소학교육비가 낮다. 건국이후 초등교육비가 계속 늘어나 ’52년의 42.7%에서 ’65년의 55.1%에 달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이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80년에는 38.5%까지 하강하였다. 중등교육은 ’52년의 39.2%에서 ’65년의 30.2%로 줄어들었으나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 ’80년의 38.7%까지 증가하였다. 반면에 고등교육은 학생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52년의 17.9%에서 ’65년의 14.7%로 일시하강하였으나 ’80년에는 22.8%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84년의 소 : 중 : 대학생 1인당 교육사업비 비례가 1 : 2.4 : 38.6이었고 기본건설비도 50%이상이 대학에 집중되어 교육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학의 교육비 부족이 심각하였다. 이밖에도 높은 물가상승률과 전기, 수도세 등의 유지비 증가로 교육비 부족이 가중되었고, 빈곤지구의 중소학은 특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들이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반영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은 “교육의 현대화, 세계화, 미래화”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당정기관의 각급 지도자들이 교육을 중시하여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개혁 조치들이 1985년의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칭한다)>과 <중국 교육개혁의 발전 강요(이하 ‘강요’라 칭한다)>, <교육법>등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비 분야에서의 주요 개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비 투자율을 개선하고 지방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 투자 비율을 규정하였다. ‘결정’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비 증가율이 재정경상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도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2가지증장’을 천명하였고, ‘강요’에서는 이 두 가지에 “교사임금과 학생 1인당 공용비가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더하여 ‘3가지증장’을 확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성 교육비가 GNP의 4%에 도달해야 하며, 八五기간내에 국가재정지출의 15%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가지증장’의 기본내용은 교육법 제55조에 포함되어 법률에 의한 교육비 투자비율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예산 위주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재원의 교육비를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세, 학교사업수익, 사립학교 설립, 비의무교육단계에서의 학생학비 납부, 사회단체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고등중학교는 비의무교육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학비를 부과하고, 정부의 교육재정은 9년제 의무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교육비중 공용비의 비율과 사용효율을 개선하고 기본건설비를 증가하며,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비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하였다. 관리 면에서도 의무교육은 지방정부 소관이므로 중앙정부는 거시관리를 통해 이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와 각급학교에 광범위한 자주권을 보장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교육비 확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공은배 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논문
김선종(1983),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자료RM83-7
문용호(2006), 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교육투자의 추정, 서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경수(2000), 교육단계별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동국대대학원
윤정일,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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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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