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선정 및 적용범위
3. 대표권위임의 가부
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대표행위시 제 3자의 보호
2. 선정 및 적용범위
3. 대표권위임의 가부
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대표행위시 제 3자의 보호
본문내용
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 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하여 긍정설 중에서 확장설을 취하고 있다.
(2) 불법행위책임
공동대표이사와 거래한 제 3자가 표현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책임
공동대표이사와 거래한 제 3자가 표현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