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보험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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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의의
3) 실업 보험이란

2. 실업의 개념

3. 고용보험의 목적

1) 개인적, 일차적 목적
2) 사회경제적, 이차적 목적

4. 적용대상

1) 확대과정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대상 현황

5. 사업체계

6. 보험료

7. 과 제

8. 주요국의 실업자 소득보장

1) 독일
2) 미국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금의 여유분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올리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업은 그 성격상 보험이 불가능한 위험이지만 보험기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꾀하는 이상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하든지 적어도 재정적자에 대한 충당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된 재정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에 의한 재정부담 등 다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낮은 가입률
실제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66%만이 실제 피보험자로 관리 받고 있으며, 나머지 34%의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이면서도 아직 고용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어,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재정부담일 것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 받고 있었다. 다행이 98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갔지만 침체된 경제조건으로 여전히 힘든 기업이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은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1차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제 86조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엄격한 재정심사결과를 거쳐 재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좀 더 무거운 벌칙을 두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영세기업으로 하여금 재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비효과적인 능력개발 사업
98년 고용보험법에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의 중심은 실업급여에 두어졌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업들은 다운사이징과 함께 기업의 생산구조와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하는 내외의 압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생산의 효율성 또는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조건이 변화하고 변화주기도 점점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하거나 고용보험 이외의 실업대책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실직자들이 변화되는 작업장 요건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고용보험정책이 장기적이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9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14만1천여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줄 계획이다. 하지만 약 800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규모이고 효과 또한 의심스럽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최근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대상확대 과정에서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고용보험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98년 10월부터 대상자가 약 230만 명 정도 증가했다. 과연 현재의 고용보험 행정인력으로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한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부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전문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전국에 난립해 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들을 정리하고 직업알선 등 국민들의 고용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주요국의 실업자 소득보장
실업 소득보장의 유형
실업 소득보장의 유형
일차적
국가
제 1유형
실험보험으로 해결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복지국가
제 2유형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연장급여제도
미국, 일본, 한국
1) 독일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와 보험료 납부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실업 전 1년 동안 최소 15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실업부조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실업보험 급여가 만료된 실업자는 매년 심사를 받아 65세 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년동안만 지급된다. 실업부조의 소득대체률은 실업보험보다 약간 낮은, 순임금의 53%이다.
2) 미국
실업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실업 전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따라 기준기고ㅓ과 임금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준기간 동안 일정 소득 이상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거나, 최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그 이상 근로했을 경우 수습자격을 부여한다. 고실업기간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2010 양서원
고용보험백서, 2000.
월간 복지동향, 1999.
http://myhome1.naver.com/5618 (kim24.com)
http://user.chollian.net/~hades96/data/고용보험.htm (Actuary site)
http://www.ateng.pe.kr
http://www.ecw100.com/empt7.htm (엑셀건설공무)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isi.org/employment/employ-detail.html (사회보험네트워크)
http://www.kwwnet.org/data/updata/95October0.html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molab.go.kr/Korean/Korean.html (노동부)
http://www.welco.or.k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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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9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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