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도주제란?
일본이 도주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
도도부현제도의 개편논의
변하는 시정촌, 변하지 않은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역할과 과제의 변화
도주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검토방향과 제도 설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와 도주제의 도입
일본이 도주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
도도부현제도의 개편논의
변하는 시정촌, 변하지 않은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역할과 과제의 변화
도주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검토방향과 제도 설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와 도주제의 도입
본문내용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단계 지방행정체제(시.도->시.군.구->읍.면.동)는 100년 이상 유지되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아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이명박 대통령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기획조정, 재정권을 주자는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절한 규모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 및 자치계층 축소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구역 통합을 자치계층 축소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어쩌면 소득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향후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방은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규모의 자치단체 간 구역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계층 축소를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5+2광역경제권>
<5+2광역경제권의 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을 통한 협력의 실천가능성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광역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원, 동남권 5개의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및 제주권 2개의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나뉘며(대통령직 인수위:2008)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향하겠다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구상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은 세 가지의 중요 목표가 융합된 것이다.
첫째, 경제 살리기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초미의 국가과제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에 광역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공동발전을 이룩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공동의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룩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적극적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 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삼위일체화 된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가도 지역도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도주제의 도입
광역 블록 단위의 국토계획과 사회기반 정비와 경제 전략수립이 가능하게 해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포괄적 이양을 통한 중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새로운 과세권 창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체계와 조건이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일본은 도주제의 성공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시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 특정상 결과에 치중하다보니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실수 등의 손실들이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논의와 축적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도주제 도입에 대한 6조 조원들의 찬·반 토론
- 토론결과 (6조 조원 5명 중 찬성의견 3명, 반대의견 2명)
찬성하는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한
편이므로 국가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도주제를 통해 국가는 국가할 일을 하고, 지방은 지방의 할 일을
하게 되어 효율성과 능률성, 전문성 등이 높아지므로 지방주민이 조금 더
이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제도 비슷하니까 만약 도주제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증가하면
국가재정 또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으며, 2중행정 즉 중복되는 사무 처리가 사라질 것이므로 찬성한다.
반대하는 이유 : 아무리 체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일본이
도주제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으므로 도주제 시행 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도주제로 인해 지방의 권한이 성장하여 중앙정부에 협력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지방의 권력이 강해지므로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합병이 된다고 해도 재정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본다. 일본은 오랫동안의
연구를 거쳐 점차적으로 도주제를 위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도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제를
연구하여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에 도주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
참고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
한국지방자치학회 - http://www.kalgs.or.kr/
네이버 블로그 - http://kr.blog.yahoo.com/sehyun7979/21
인하대 이기우 교수 논문 - http://pecopress.blog.me/80065914718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자율통합) - http://www.mopas.go.kr
동영상 자료(News Zero) -
http://blog.naver.com/santeria?Redirect=Log&logNo=120049859672
Weekly 경향세계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18500&pt=nv
우리나라의 경우 3단계 지방행정체제(시.도->시.군.구->읍.면.동)는 100년 이상 유지되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아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이명박 대통령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권과 강원.제주 등 2개 특별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기획조정, 재정권을 주자는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절한 규모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 및 자치계층 축소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구역 통합을 자치계층 축소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어쩌면 소득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향후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방은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규모의 자치단체 간 구역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계층 축소를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5+2광역경제권>
<5+2광역경제권의 내용>
우리나라의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을 통한 협력의 실천가능성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광역 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원, 동남권 5개의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및 제주권 2개의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나뉘며(대통령직 인수위:2008)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향하겠다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구상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은 세 가지의 중요 목표가 융합된 것이다.
첫째, 경제 살리기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초미의 국가과제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에 광역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공동발전을 이룩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공동의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룩한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적극적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 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삼위일체화 된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가도 지역도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도주제의 도입
광역 블록 단위의 국토계획과 사회기반 정비와 경제 전략수립이 가능하게 해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포괄적 이양을 통한 중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새로운 과세권 창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체계와 조건이 일본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일본은 도주제의 성공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시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 특정상 결과에 치중하다보니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실수 등의 손실들이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논의와 축적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도주제 도입에 대한 6조 조원들의 찬·반 토론
- 토론결과 (6조 조원 5명 중 찬성의견 3명, 반대의견 2명)
찬성하는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한
편이므로 국가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도주제를 통해 국가는 국가할 일을 하고, 지방은 지방의 할 일을
하게 되어 효율성과 능률성, 전문성 등이 높아지므로 지방주민이 조금 더
이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제도 비슷하니까 만약 도주제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이 증가하면
국가재정 또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으며, 2중행정 즉 중복되는 사무 처리가 사라질 것이므로 찬성한다.
반대하는 이유 : 아무리 체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일본이
도주제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으므로 도주제 시행 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도주제로 인해 지방의 권한이 성장하여 중앙정부에 협력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즉, 지방의 권력이 강해지므로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역은 합병이 된다고 해도 재정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지방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본다. 일본은 오랫동안의
연구를 거쳐 점차적으로 도주제를 위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도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제를
연구하여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에 도주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
참고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
한국지방자치학회 - http://www.kalgs.or.kr/
네이버 블로그 - http://kr.blog.yahoo.com/sehyun7979/21
인하대 이기우 교수 논문 - http://pecopress.blog.me/80065914718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자율통합) - http://www.mopas.go.kr
동영상 자료(News Zero) -
http://blog.naver.com/santeria?Redirect=Log&logNo=120049859672
Weekly 경향세계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18500&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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