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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내)
♡ 적성검사가 연기된 때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 검사
♡ 수시적성검사 :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약물 중독자로서 상당한 이유 있을 때 실시. 지정일부터 3월 이내 검사(불합격, 미검시 면허 취소)
♡ 국제운전면허 :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년간 누산벌점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벌점 소멸기간 : 1년(40점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결격사유에 해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정지처분 개별기준(법규위반시 벌점) :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받지 않고 1년 경과 : 110점
주취운전(농도 0.05% ~ 0.5% 미만) : 100점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형사입건시) : 90점
출석기간범칙금 만료일 60일 경과시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40km/h 초과), 고속도로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10점
♡ 교통범칙 통고처분 :
범칙금 : 10일 이내 납부, 부득이한 경우 사유 해소일부터 5일 이내 납부
기간 경과시 : 20일 이내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시 : 단속지 경찰서에게 재발급
♡ 주요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 칙 행 위
승 합
승 용
속도 위반(40km/h 초과)
10만 원
9만 원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7만 원
6만 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5만 원
4만 원
속도 위반(20km/h 이하), 일시정지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 원
3만 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2만 원
2만 원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9월 이하
- 9월 초과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즉시 정지 → 사상자 구호 → 경찰공무원에 신고
♡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 피해자와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연료절약 운전방법 :
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을 피한다.
②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③ 가급적 고단 기어를 선택 정속주행
④ 타이어 공기압 적정수준 유지
♡ 경제속도 : 시가지(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 에어컨 사용시 : 20% 더 소비
♡ 원심력 :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베이퍼 록 현상 : 풋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져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수막현상(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고속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 현상
♡ 사각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차 밖의 주변이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
♡ 눈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시 :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 사용
♡ 빙판길에서 출발시 : 2단 반클러치 사용
♡ 야간 도로에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 : 도로의 중앙선 부근
♡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록 : 이전 등록
♡ 차주 주소지 변경등록 : 전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중고차 : 신규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된 차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
♡ 인공호흡 실시 :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
♡ 심폐소생술 실시 : 호흡과 맥박 둘 다 없을 때
♡ 적성검사가 연기된 때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 검사
♡ 수시적성검사 :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약물 중독자로서 상당한 이유 있을 때 실시. 지정일부터 3월 이내 검사(불합격, 미검시 면허 취소)
♡ 국제운전면허 :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년간 누산벌점 : 121점(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벌점 소멸기간 : 1년(40점 미만인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결격사유에 해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정지처분 개별기준(법규위반시 벌점) :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받지 않고 1년 경과 : 110점
주취운전(농도 0.05% ~ 0.5% 미만) : 100점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형사입건시) : 90점
출석기간범칙금 만료일 60일 경과시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40km/h 초과), 고속도로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
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10점
♡ 교통범칙 통고처분 :
범칙금 : 10일 이내 납부, 부득이한 경우 사유 해소일부터 5일 이내 납부
기간 경과시 : 20일 이내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시 : 단속지 경찰서에게 재발급
♡ 주요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 칙 행 위
승 합
승 용
속도 위반(40km/h 초과)
10만 원
9만 원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0km/h 초과 ~ 40km/h 이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7만 원
6만 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5만 원
4만 원
속도 위반(20km/h 이하), 일시정지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 원
3만 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2만 원
2만 원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9월 이하
- 9월 초과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즉시 정지 → 사상자 구호 → 경찰공무원에 신고
♡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 피해자와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연료절약 운전방법 :
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을 피한다.
②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③ 가급적 고단 기어를 선택 정속주행
④ 타이어 공기압 적정수준 유지
♡ 경제속도 : 시가지(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 에어컨 사용시 : 20% 더 소비
♡ 원심력 :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베이퍼 록 현상 : 풋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져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수막현상(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고속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 현상
♡ 사각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차 밖의 주변이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
♡ 눈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시 :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 사용
♡ 빙판길에서 출발시 : 2단 반클러치 사용
♡ 야간 도로에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 : 도로의 중앙선 부근
♡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록 : 이전 등록
♡ 차주 주소지 변경등록 : 전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중고차 : 신규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된 차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
♡ 인공호흡 실시 :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
♡ 심폐소생술 실시 : 호흡과 맥박 둘 다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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