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저작권이란?-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초상권이란?-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초상권- 초상권이란?-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본문내용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공중에 송신하려고 할 경우 에는, ‘갑’은 미리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박모씨의 저작물이 K출판사와의 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매체를 통해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박모씨는 저작권 처리사항을 K출판사에 위임해야 한다. K출판사는 원작사용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에 대하여 박모씨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0조(2차적 사용)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역· 개작· 다이제스트 등, 연극· 영화 · 방송· 녹음· 녹화· 전자 매체· 대여 등, 그 밖에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갑’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다만, 추가 약정 사항에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제21조의 부차적 수익 비율에서 저작권자의 수익 비율을 100%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을’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박모씨의 저작물이 K출판사와의 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매체를 통해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박모씨는 저작권 처리사항을 K출판사에 위임해야 한다. K출판사는 원작사용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에 대하여 박모씨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 질권 설정) 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박모씨는 이모씨에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박모씨는 K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K출판사가 가질 경제적인 혼란을 고려해, K출판사에 방문하여, 이모씨에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계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종료 취지의 통고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유효기간은 개년씩 연장된다.
K출판사와 박00씨는 출판 계약 유효기간이 1개월남았는데, 문서에 대한 종료취지 통고가 없었다. 박 00씨는 계약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것으로 믿고, 출판사에 방문해 계약 년 수를 연장하였다.
제26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_개월/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K출판사와 S대학교 박00교수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K출판사는 IMF이후 부도를 맞아 1년간 출판을 못했다. 특약이 없는 한 출판사는 9개월 이내에 출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 6개월의 기간의 최고를 줄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출판권을 소멸 통보할 수 있다.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계약서 변조
제8조(교정)’본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있다. 다만’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되,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한다.
박모씨는 저작물의 내용의 교정이나 교열의 필요성이 있을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K출판사에게 언제든지 교열에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K출판사는 박모씨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판면권과 복사)’갑’은 ‘본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하는’본 저작물’의 복사와 관련되는 권리(공중송신권 및 복사에 의해 생긴 복제물의 양도권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갑’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박모씨는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하는 복사권을 K출판사에 위탁하지만, K출판사는 박모씨의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소멸)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출판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하지만 ‘을’의 도산의 경우엔 ‘을’은 갑의 저작물에 출판권을 잃으며,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줘야한다.
K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의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등의 사유로 출판 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면 박모씨는 K출판사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그러나 K출판사의 도산의 경우는 출판권과 동시에 피해보상금도 지급해 줘야 한다.
박모씨의 저작물이 K출판사와의 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매체를 통해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박모씨는 저작권 처리사항을 K출판사에 위임해야 한다. K출판사는 원작사용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에 대하여 박모씨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0조(2차적 사용)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역· 개작· 다이제스트 등, 연극· 영화 · 방송· 녹음· 녹화· 전자 매체· 대여 등, 그 밖에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갑’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다만, 추가 약정 사항에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제21조의 부차적 수익 비율에서 저작권자의 수익 비율을 100%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을’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박모씨의 저작물이 K출판사와의 계약 유효기간 중에 다른 매체를 통해 이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박모씨는 저작권 처리사항을 K출판사에 위임해야 한다. K출판사는 원작사용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배분에 대하여 박모씨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22조(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 질권 설정) 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박모씨는 이모씨에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박모씨는 K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K출판사가 가질 경제적인 혼란을 고려해, K출판사에 방문하여, 이모씨에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제25조(계약의 자동 갱신)
계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문서에 의한 종료 취지의 통고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유효기간은 개년씩 연장된다.
K출판사와 박00씨는 출판 계약 유효기간이 1개월남았는데, 문서에 대한 종료취지 통고가 없었다. 박 00씨는 계약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것으로 믿고, 출판사에 방문해 계약 년 수를 연장하였다.
제26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소멸)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_개월/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K출판사와 S대학교 박00교수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K출판사는 IMF이후 부도를 맞아 1년간 출판을 못했다. 특약이 없는 한 출판사는 9개월 이내에 출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 6개월의 기간의 최고를 줄 수 있고, 아닐 경우에는 출판권을 소멸 통보할 수 있다.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계약서 변조
제8조(교정)’본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있다. 다만’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되,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한다.
박모씨는 저작물의 내용의 교정이나 교열의 필요성이 있을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K출판사에게 언제든지 교열에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K출판사는 박모씨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판면권과 복사)’갑’은 ‘본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하는’본 저작물’의 복사와 관련되는 권리(공중송신권 및 복사에 의해 생긴 복제물의 양도권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갑’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박모씨는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하는 복사권을 K출판사에 위탁하지만, K출판사는 박모씨의 동의 없이는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지와 출판권 소멸)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더 이상 출판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 등의 사유로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하지만 ‘을’의 도산의 경우엔 ‘을’은 갑의 저작물에 출판권을 잃으며,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줘야한다.
K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의 의사가 없다고 표명하거나, 절판 및 도산등의 사유로 출판 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면 박모씨는 K출판사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그러나 K출판사의 도산의 경우는 출판권과 동시에 피해보상금도 지급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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