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보상개요
보상절차도
보상의 처리기준 ①
보상의 처리기준 ②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취득 및 보상 절차
소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dd결과

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에 또는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다.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보상절차도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상의 처리기준 ①


━━━━━━━━━━━━━━━━━━━━━━━━━━━━━━━━━━━━━━━━━━━━━━━━━━━
보상사업의 시행자
───────────────────────────────────────────────────
용지담당부서와 사전의 협의를 하고 지적 명세를 송부하며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
보상업무 등의 위탁
───────────────────────────────────────────────────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보상범위
───────────────────────────────────────────────────
실제로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보호·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8.11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944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