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칙
2. 예외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교섭단위
5.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2. 예외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교섭단위
5.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본문내용
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3) 지위 유지
가) 의의
교섭대표노조의 자율적 결정 결과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각각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노령14의6②, 14의8②).
나) 지위의 유효기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유지한다(노령14의10①). 교섭대표노조는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노령14의10②).
다) 단체협약의 미체결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다시 결정한다(노령14의10③).
3) 지위 유지
가) 의의
교섭대표노조의 자율적 결정 결과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각각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지된다(노령14의6②, 14의8②).
나) 지위의 유효기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유지한다(노령14의10①). 교섭대표노조는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노령14의10②).
다) 단체협약의 미체결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다시 결정한다(노령14의1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