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주제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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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의의

2. 심사의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본문내용

출석하지 아니한 때
d.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보증금의 몰수
① 임의적 몰수 :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거나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때에는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제214조의4 제1항).
② 필요적 몰수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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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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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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