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의의
2. 심사의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2. 심사의 청구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본문내용
출석하지 아니한 때
d.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보증금의 몰수
① 임의적 몰수 :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거나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때에는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제214조의4 제1항).
② 필요적 몰수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d.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보증금의 몰수
① 임의적 몰수 :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를 재체포,재구속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차 구속하거나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때에는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제214조의4 제1항).
② 필요적 몰수 :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