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글로벌 법률적 환경
Ⅰ. 글로벌 경영 관련법
1. 국제상사거래법
2. 국제사법
3. 국제경제법
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확대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각국 동향
Ⅲ.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1. 타협 또는 화해
2. 중재
3. 소송
Ⅰ. 글로벌 경영 관련법
1. 국제상사거래법
2. 국제사법
3. 국제경제법
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확대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각국 동향
Ⅲ.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1. 타협 또는 화해
2. 중재
3. 소송
본문내용
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기피 현상들 때문에 세제 전체의 특허점유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1) 타협(compromis) 또는 화해(amicable settlement)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
인 해결방안이며 대부분의 분쟁은 이 방식에 의해 해결된다. 이와 유사한 방범으로
는 알선과 조정이 있으며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자로 나서 분쟁을 해결한다.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가 양당사자
의 요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언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이
없으나 화해 다음으로 좋은 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조정(conciliation)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
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2) 중재 (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
에 의한 해결방안을 말하는데, 양 당사자는 중재인의 판정에 굴복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아울러 중재협정 체약국 간에 그 집행을 보장
해 줌으로써 국제거래 분쟁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해와 중재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의 계속을 위해서는 양당사자 간에 가급적 피해야 할 마지막 수단
이다.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UN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등이 있다.
3) 소송(litigation)
타협과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으로 직행하게 된다. 화해와 중재는 인격
과 관행 및 상식에 의해 판단되고 있으나 소송은 '법률에 의한 판단'을 중시하고 있
다. 다만 소송은 중재보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미지가 악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방법은 회피함이 좋으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공식적인 방법이다.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제기인이 소속된 국가의
당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구속력 및 집행력을 행사한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1) 타협(compromis) 또는 화해(amicable settlement)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 간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
인 해결방안이며 대부분의 분쟁은 이 방식에 의해 해결된다. 이와 유사한 방범으로
는 알선과 조정이 있으며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자로 나서 분쟁을 해결한다.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가 양당사자
의 요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언하는 것인데 이는 쌍방에 구속력이
없으나 화해 다음으로 좋은 해결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조정(conciliation)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때 합의될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실패할 경우는 중재규칙
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2) 중재 (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
에 의한 해결방안을 말하는데, 양 당사자는 중재인의 판정에 굴복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아울러 중재협정 체약국 간에 그 집행을 보장
해 줌으로써 국제거래 분쟁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해와 중재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의 계속을 위해서는 양당사자 간에 가급적 피해야 할 마지막 수단
이다.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UN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등이 있다.
3) 소송(litigation)
타협과 중재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으로 직행하게 된다. 화해와 중재는 인격
과 관행 및 상식에 의해 판단되고 있으나 소송은 '법률에 의한 판단'을 중시하고 있
다. 다만 소송은 중재보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미지가 악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방법은 회피함이 좋으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공식적인 방법이다.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제기인이 소속된 국가의
당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구속력 및 집행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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