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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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관광법의 의의
1. 관광법의 의의
2. 관광법의 필요성
3. 관광법규의 구조
4. 관광법의 특성
5. 관광법의 연혁
※ 관광기본법
제 1 절 관광기본법의 내용
제1조 (목적)
※ 총 칙
제2조 (정의)
※ 관광사업
제1절 통 칙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Comment >

본문내용

하는 법인일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인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8.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 (시행규칙 제72조)
1) 서비스 평가
2)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
3) 전기통신시설 평가
4) 소방안전평가
5) 소비자 만족도 평가
9. 호텔업 등급심사 기준
1) 현관로비복도 (150점)
2) 객실부문 (230점)
3) 식당 및 주방부문 (160점)
4) 부대시설의 관리운영부문 (110점)
5) 종사원 복지 및 관광산업에의 기여 부문 (100점)
6) 주차시설부문 (60점)
7) 건축 및 설비부문 (80점)
8) 전기 및 통신부문 (40점)
9) 소방 및 안전부문 (70점)
10. 부가점수
10-1) 가점 항목 (70점)
10-2) 감점 항목 (-30점)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관광종사원의 자격의 종류
- 여행업에서의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숙박업에서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종류가 있다.
2.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3.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 필기시험(외국어시험 제외),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함), 면접시험
4. 관광종사원 필기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제43조 제1항 관련)
1) 시험과목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 관광자우너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호텔실무
2) 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6할 이상.
5.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시행규칙 제46조)
-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6.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시행규칙 제47조)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 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3) 호텔서비스사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7. 면접시험 평가기준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8. 관광종사원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9. 관광종사원 시험실시기관
* 한국관광공사 -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10. 관광종사원 응시자격
1) 호텔경영사 시험
-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예정자 포함)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예정자 포함)
11. 관광종사원 시험의 면제
- 각 종사원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은 다름.
12. 관광종사원의 등록
-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등록 신청.
13.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시험실시기관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 교부
-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2매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1) 사유서 ( 잃어버린 경우 )
2) 관광종사원자격증 ( 못쓰게 된 경우 )
< Comment >
관광 환경과 관광 현상은 계속해서 급변하는 사회현상의 한 분야로 ,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광법규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밖에 없다.
법방향의 기본을 제시하는 관광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민복지관광의 향상이 이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추가되었는가 하면, 중요한 관광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관광진흥법 또한 중요한 부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외에도 관광법규와 연관되어있는 관광인접법규 중 법규의 명칭과 조문이 바뀌었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 것도 있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관광환경과 관광현상이 변화할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거기에 따른 발빠른 대처와 법규의 개정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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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31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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