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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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화의제도

Ⅰ.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1. 화의제도의 의의
2. 화의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1) 필요적 기각사유
2) 임의적 기각사유
2. 보전처분
3. 정리위원의 선임
4. 화의개시
5. 화의채권의 신고
6. 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화의의 인가결정
7. 화의조건의 이행 및 실효
8. 회사정리제도와의 차이점

Ⅲ. 워크아웃제도

1. 워크아웃의 의의 및 방법
2. 워크아웃의 기본원칙
1) 손실최소화의 원칙(적격대상 선정의 원칙)
2) 손실분담의 원칙(형평성의 원칙)
3) 공평성의 원칙
4) 신속성의 원칙
3. 워크아웃의 절차
4. 워크아웃제도의 성과

본문내용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7) 화의조건의 이행 및 실효
화의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독자적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
무자에게 양보의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일정 요건 이상의 채권자
(신고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및 채권액의 3/4 이상)가 공동으로 법원에 신
청하여 화의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화의의 취소결정이 확정되
면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8) 회사정리제도와의 차이점
화의제도와 회사정리제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정리제도는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구속하는 엄격한 제도인데 반해 화의제도는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이 회사 정리제도보다 약하다. 즉, 화의의 효력을 받는 것은 일반 채권자뿐이며, 우선권 있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 회사정리제도와는 달리 화의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고 회사의 구경영진이 그대로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 면에서 회사정리제도 보다 유리하다.
<3> 회사정리제도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파산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일 것을 개시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화의는 이러한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종 및 기업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도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4> 화의에서는 화의가 성립될 때까지만 법원 정리위원 관제인 등 공적기관이 관여하고, 일단 화의가 성립되면 그 화의의 이행은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맡겨진다.
<5> 화의에는 회사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확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권표가 채무명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의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막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송으로 채무명의를 얻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워크아웃제도
(1) 워크아웃의 의의 및 방법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규모별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달리 적용하였
다. 즉, 5대 계열기업의 경우 기업간 빅딜(Big Deal)을 추진하였고, 6대 이
하 계열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개선약정에 의한 워크아웃을 추진
하였다.
워크아웃제도(Workout, 기업개선작업)는 경제적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
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98년 4월 IMF와 합의
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정관리 및 화의와 같은 법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
융기관과 채무자인 기업간의 협의를 통하여 채무조건 완화라는 사적화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순전히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조정에 따른 자율적인 동
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의 형평성이
필수적이며 기업이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을 합리성 있게 잘 작성해
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은 채무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
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단기대출의 중 장기 전환(만기연
장), 채무면제, 대출금의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로의 전환, 신규자금 지원, 보
증채무 해소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
웃기업의 채무를 보유함으로 인해 채권금융기관별 채무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구조조정의 효과는 얻지 못하였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자산
매각, 한계기업 정리, 인력감축 및 경비절감, 핵심사업의 정리, 영업 전략의
전환 등과 같은 자구노력을 취하고 손실부담 차원에서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을 실행하였다.
워크아웃 신청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8년(6월)과 1999년도에 집중되었
다. 총 83개 기업이 선정되어 이 중66%인 55개 기업이 정상화되어 졸업하
고, 16개사는 중단되었으며 현재 12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다.
(2) 워크아웃의 기본원칙
<1> 손실최소화의 원칙(적격대상 선정의 원칙)
부실징후 초기단계에 있어서 치유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권행
사유예조치를 담고 있는 협약이 채권금융기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부도를 유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
<2> 손실분담의 원칙(형평성의 원칙)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행사를 유보해야
하며,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각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사의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분배비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채권단의 손실부담으로 인한 이익
을 기업이 향유하므로 주주, 경영진 및 종업원, 노조도 손실부담이 되어야
한다.
<3> 공평성의 원칙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금액을 기
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
척적으로 주관은행의 임무로서 책임이 부여되며, 주관은행은 워크아웃 추
진과정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4> 신속성의 원칙
워크아웃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좋으나 합의가 지연될수록 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
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워크아웃의 절차
(4) 워크아웃제도의 성과
워크아웃제도는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하는 시장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
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한 초창기 에는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대상기
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부실기업으로 인식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러
나 기업주의 손실부담 회피와 도덕적 해이,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 지 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쇄도산과 같은 위기상황
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성과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
타나 구조조정에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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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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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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