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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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 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3.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폭력사건과 같이 전통적인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질 수 도 있고,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게 되어있다. 현행의 이원적 처벌구조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선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의 유지’ 목적을 위한 ‘보호처분’의 선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왜 형사처벌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하지 않은 채, 일반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기존 형법체계의 경직성 때문이다. 그 결과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호처분 등을 통한 치료적 접근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 방안은 공백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취지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사건화 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에 나타나듯이 기본방향은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그 폭력을 교정하여 가정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가정의 해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가정의 원상회복에 초점을 맞춘 현행 특례법의 입법방향은 몇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치료적 접근으로 폭력의 제지가 가능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다는 가족주의적 관점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 결과 가족주의적 관점의 실천적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보호가 전면에 나섬으로서 오히려 피해자 인권보호의 문제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남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위치하게 되고 아내의 경우는 피해자라기 보다는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의무가 있는 동반자로 위치하게 된다.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 도리어 피해자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학대관계를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오히려 가정보호처분을 통한 가정회복의 의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전략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다각적이고 유연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 대응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피해자 안전과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정 보호의 목표는 타당성을 지닐 것이다. 사건처리의 적정성과 처우선택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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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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