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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리스 아테네][정치체제][사회계층][살론][그리스 아테네 제국화]그리스 아테네 특징, 그리스 아테네 정치체제, 그리스 아테네 발전양식, 그리스 아테네 사회계층, 그리스 아테네와 살론, 그리스 아테네 제국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그리스 아테네의 특징

Ⅲ.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체제
1. 조정관 솔론(Solon)의 개혁(594 B.C.)
2.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의 참주정 (561 B.C.)
3. 클레이스테네스(Kleistenes)의 행정 개혁(502 B.C.)
4.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정치 체제의 변화
1) 민회
2) 추첨제
3) 장군(10인)
4) 특징
5. 페르시아 전쟁 이후

Ⅳ. 그리스 아테네의 발전양식

Ⅴ. 그리스 아테네의 사회계층

Ⅵ. 그리스 아테네와 살론

Ⅶ. 그리스 아테네의 제국화
1. 동맹국들의 반란
2. 同盟國에 대한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맹국들은 명분이 없는 세공을 납부하는 것을 自治權의 상실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어서 칼리아스 평화는 이제 델로스 동맹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동맹 이탈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테네가 이집트 원정과 카이로네이아(Chaeroneia) 전투 등에서 패배함으로써 세력이 弱化되고 위신이 墜落한 기회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칼리아스 平和以後 449년(B.C.)부터 동맹 全般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반란은 446년(B.C.)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반란들은, 대부분 寡頭政治家들이나 僭主들이 그와 같은 반란을 주도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관세나 시장세와 같은 간접세로 세공 지불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국가를 除外하고는 대부분 부유한 시민들에게 일종의 재산세와 같이 세금이 세공으로 徵收되었다. 때문에 세공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그들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과두정치가들은 아테네 지배 하에서 그들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기가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援助를 받아 정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동맹국들이 대부분 에게 海와 소아시아 해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使嗾를 받기 쉬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두주의자들은 기회만 있으며, 반란을 일으켰다.
아테네는 이들 반란국가를 정복한 후,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守備隊를 駐屯시키고, 民主政을 수립하고, 행정관과 감독관을 파견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艦隊를 沒收하였으며, 반란국가의 토지를 몰수하여 아테네의 이주민들에게 分配해 주었다. 아테네는 점차 동맹국들을 정치, 경제, 사법적으로 예속시킨 가운데, 스파르타와의 保戰協定에 의해 대외적으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델로스 同盟을 아테네 제국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2. 同盟國에 대한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
460년(B.C.)대 말부터 시작되었던 아테네에 의한 동맹의 帝國化는 446년까지 여러 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아테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맹국들에게 관리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제국시대에 각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곳의 행정, 사법 또는 군사적인 업무를 맡았는데, 行政官, 監督官, 守備隊長, 情報員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반란이 일어난 후에 파견되었는데, 반란이 일어난 각 국가들에 파견된 관리들은 각 국가의 諸般業務에 關與하였다.
행정관은 각 국가의 관리들과 함께 정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施行하고, 세공을 징수하여 아테네로 送金하였다. 또한 各 국가내의 친 아테테派를 보호할 責任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사건을 직접 처리하여 벌금을 賦課하기도 하였다. 감독관은 隸屬國의 內政을 감독하기 위한 직책이었으나, 그 밖에도 행정관을 도와 세공을 징수하여 아테네로 보내기도 하고, 법령을 시행하기도 했다. 즉 아테네의 관리들은 예속국의 제반업무에 관여하며 이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아테네는 예속 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그 내정을 간섭하는 것 외에도 民主政 수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아테네가 동맹국들에게 민주정을 실시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는 대부분 叛亂때문이며, 민주정의 실시는 예속국의 민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테네 제국을 보전하고 제국을 아테네의 지배 하에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아테네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맹국들이 내는 稅貢때문이었다. 각 국에 파견된 아테테의 행정관과 감독관이 세공을 징수하여 아테네에 송금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송 도중에 세공이 紛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自의 印章을 만들어 세공 支拂額을 銘板에 記錄한 후, 인장으로 봉하여 아테네로 보냈다. 이에 더하여 아테네는 454년(B.C.)부터 4년마다 세공을 재조정함으로써 필요할 때는 언제나 稅貢額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아테네는 세공문제에 있어서 동맹국들을 철저하게 지배하였다.
세공 외에도 아테네가 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재정적인 이익은 주로 반란을 일으킨 국가나 개인들로부터 沒收하는 海外領土의 獲得이었다. 아테네는 이러한 해상지배를 통하여 상업 면에서 이익을 얻었다. 에게 해의 여러 도서들과 소아시아의 해안 국가들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일상용품을 고루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에 의존해야 했고, 해상에서 안전하게 교역을 하려면 아테네와 같은 대해군국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아테네는 동맹국들의 해상무역을 보호해 주는 한편, 동맹국을 이용하여 자국의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아테네는 隸屬國으로의 穀物鍮入路를 支配하고, 아테네의 貨幣와 度量衡을 사용 하도록 하는 법력을 포고하는 등 제국을 경제적으로도 통일하려고 하였다.
사법적인 면에서의 아테네와 동맹국간의 사법적인 관계는 동맹이 결성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아테네와 동맹국들은 상호조약을 締結하고, 契約에 의해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테네는 점차 동맹국들과의 조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사업상의 분쟁을 아테네의 法廷에서 아테네의 법에 의해 裁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법권의 침해는 自治權의 상실과 같았으므로, 그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발은 상당했다. 물론 아테네는 동맹국들에게 페르시아 세력으로부터의 해방과 해상의 평화를 보장해 주었지만, 대다수의 동맹국들이 그러한 혜택보다는 그들의 자유와 자치권을 더 원하였다는 것을 것이다.
아테네인의 이러한 억압적인 제국정책은 동맹국들의 독립과 자유를 유린하는 행동이었다. 이 강압적인 제국정책은 그리스 내에서 아테네인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마침내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30년 平和協商이 破棄되고, 스파르타인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경묵·우종익 편저(2001), 이야기 세계사, 청아출판사
김봉철(2002), 영원한 문화도시 아테네, 청년사
박흥식(1980), 아테네 민주정의 경제적 基盤:노동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교육대학원
양병우(1976), 아테네 민주정치사, 서울대출판부
윤진(2005), 아테네인, 스파르타인, 서울 : 살림
Durando Furio(2003), 고대그리스, 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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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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