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2 마약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
3 현황
4 처벌목적
5 처벌규정
6 마약취급자
7 사례
2 마약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
3 현황
4 처벌목적
5 처벌규정
6 마약취급자
7 사례
본문내용
지배할 의사가 없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본건 숙아편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써 그를 도와준것에 불과하므로 매매목적소지의 공동정범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방조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하여 동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종범으로 인정처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위와같이 매매목적소지의 방조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목적소지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을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매매목적소지죄의 종범으로 처단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위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검토하면,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목적소지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기소한 취지라 할 것이며, 위 두개의죄는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추출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매매목적 소지죄에 흡수되는 것처럼 판시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 법리오해나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동 상고이유 제3,4점을 함께 판단한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마약으 매매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매매행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행위에 착수한 이상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든가 기수에 달하였든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목적소지 행위는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 소지죄가 따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8. 선고 95노22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죄 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와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약법이 마약매매죄와 별도로 마약소지죄를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의 매매행위에 소지행위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함으로써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매도행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에 비하여,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만이 성립하고 위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25조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간 자가 그러한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마약 소지행위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7. 12. 13. 선고 77도13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제범죄 정보센터>
[형사]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으로 처벌한 사안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참고문헌
마약류 종합정보 - http://www.kfda.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 마약범죄수사 - http://www.spo.go.kr/
로뎀 - http://www.rodem2000.org/2009/
한국 사이버 마약시민감시단 - http://www.drugcci.or.kr/
범죄심리학 - 이상현 저
그러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위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검토하면,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목적소지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기소한 취지라 할 것이며, 위 두개의죄는 실체적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추출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매매목적 소지죄에 흡수되는 것처럼 판시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 법리오해나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동 상고이유 제3,4점을 함께 판단한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마약으 매매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 매매행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행위에 착수한 이상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든가 기수에 달하였든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매매목적소지 행위는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 소지죄가 따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8. 선고 95노22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죄 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와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약법이 마약매매죄와 별도로 마약소지죄를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의 매매행위에 소지행위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함으로써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매도행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에 비하여,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만이 성립하고 위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25조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간 자가 그러한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마약 소지행위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7. 12. 13. 선고 77도13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제범죄 정보센터>
[형사]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으로 처벌한 사안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참고문헌
마약류 종합정보 - http://www.kfda.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 마약범죄수사 - http://www.spo.go.kr/
로뎀 - http://www.rodem2000.org/2009/
한국 사이버 마약시민감시단 - http://www.drugcci.or.kr/
범죄심리학 - 이상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