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원의 역사
1.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
2. 오스만(G. E. Haussman)의 파리개조계획(1860년대 후반)
3.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미국의 공원계획
4. 옴스테드(F. L. Olmsted)의 뉴욕 센트럴파크
5.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
Ⅲ. 공원의 설치기준
Ⅳ. 공원의 조경학적 연구
Ⅴ. 도시공원의 유형
Ⅵ.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1. 녹지시설
2. 놀이시설
3. 휴식시설
4. 운동시설
5. 수경시설
6. 관리시설
Ⅶ.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과제
참고문헌
Ⅱ. 공원의 역사
1.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
2. 오스만(G. E. Haussman)의 파리개조계획(1860년대 후반)
3.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미국의 공원계획
4. 옴스테드(F. L. Olmsted)의 뉴욕 센트럴파크
5. 우리나라 공원의 역사
Ⅲ. 공원의 설치기준
Ⅳ. 공원의 조경학적 연구
Ⅴ. 도시공원의 유형
Ⅵ.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1. 녹지시설
2. 놀이시설
3. 휴식시설
4. 운동시설
5. 수경시설
6. 관리시설
Ⅶ.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
(나) 유동성의 놀이기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른 시설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라며, 낮은 울타리나 담장 등을 공간을 구분하며, 전망이 좋고, 태양을 정면으로 하도록 배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놀이가 집중되는 놀이시설물은 혼잡을 피하고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금속성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접합부위의 면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목재의 경우 표면은 반드시 샌딩 처리하는 것이 좋다.
3. 휴식시설
(가) 공원 내 벤치, 퍼골라, 쉘터 등을 조합 배치하고 휴지통, 공중전화, 음수전 등의 편익시설과 복합시켜 배치한다.
(나) 시각적으로 넓게 전망할 수 있는 곳이나 휴식, 모임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동선의 교차점이나 화장실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운동시설
(가) 동일 종목의 시설을 집단화 시켜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용이하며, 시설지의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바람직하다.
5. 수경시설
(가)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다) 도섭지, 연못, 분수 등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급배수가 용이한 곳이 설치한다.
(마) 이용의 편익성과 관리, 설치 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연못은 가능한 한 지형이 낮은 곳에 설치하며, 수생동식 유입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특히 자연형 연못 및 BIO-TOP의 경우에는 인근 동식물과의 생태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
(가)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알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관리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규모, 색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쓰레기통은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관리가 편리한 곳이 위치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다) 조명시설은 입구, 주요부분, 광장, 교차점 등의 보안상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며, 식물이나 구조물,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라) 안내표지판은 가능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크기, 색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리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위치는 입구, 분기점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Ⅶ.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과제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도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 공원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 검토대상 공원은 이미 훼손된 공원지역을 복원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큰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며,
- 이 기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내에는 자연과 조화된 수목원, 잔디광장, 연못, 산책로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 등 6개 시도(9개 공원)로부터 『공원조성 제안서』를 이미 접수받았으며,
- 앞으로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 인근 주민들의 이용정도환경복원 효과공원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약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도 부여하며, 생태계의 유지보전, 대기정화, 소음완화 등 도시환경의 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세천(1998), 환경친화형 생태도시와 공원녹지, 문화복지문화도시
벤호잇따가·게네스브랑운, 도시민을 위한 공원, 대우출판사
신정은(199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지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도시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
이상석, 친환경적 도시공원의 재생, 환경과 조경 5월
최창복, 우면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나) 유동성의 놀이기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른 시설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야 라며, 낮은 울타리나 담장 등을 공간을 구분하며, 전망이 좋고, 태양을 정면으로 하도록 배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놀이가 집중되는 놀이시설물은 혼잡을 피하고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금속성의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접합부위의 면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목재의 경우 표면은 반드시 샌딩 처리하는 것이 좋다.
3. 휴식시설
(가) 공원 내 벤치, 퍼골라, 쉘터 등을 조합 배치하고 휴지통, 공중전화, 음수전 등의 편익시설과 복합시켜 배치한다.
(나) 시각적으로 넓게 전망할 수 있는 곳이나 휴식, 모임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동선의 교차점이나 화장실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운동시설
(가) 동일 종목의 시설을 집단화 시켜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용이하며, 시설지의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바람직하다.
5. 수경시설
(가)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용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다) 도섭지, 연못, 분수 등은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급배수가 용이한 곳이 설치한다.
(마) 이용의 편익성과 관리, 설치 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연못은 가능한 한 지형이 낮은 곳에 설치하며, 수생동식 유입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특히 자연형 연못 및 BIO-TOP의 경우에는 인근 동식물과의 생태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
(가)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알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관리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규모, 색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쓰레기통은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관리가 편리한 곳이 위치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다) 조명시설은 입구, 주요부분, 광장, 교차점 등의 보안상 필요한 곳에 위치시키며, 식물이나 구조물,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라) 안내표지판은 가능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형태, 크기, 색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유리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위치는 입구, 분기점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Ⅶ.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과제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도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원대상 공원의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 이러한 사업은 도시공원으로 이미 결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 지원 검토대상 공원은 이미 훼손된 공원지역을 복원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큰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며,
- 이 기준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내에는 자연과 조화된 수목원, 잔디광장, 연못, 산책로 등 다양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 등 6개 시도(9개 공원)로부터 『공원조성 제안서』를 이미 접수받았으며,
- 앞으로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 인근 주민들의 이용정도환경복원 효과공원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공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약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도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어린이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도 부여하며, 생태계의 유지보전, 대기정화, 소음완화 등 도시환경의 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세천(1998), 환경친화형 생태도시와 공원녹지, 문화복지문화도시
벤호잇따가·게네스브랑운, 도시민을 위한 공원, 대우출판사
신정은(199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지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과 공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도시소공원 확보 및 조성방안
이상석, 친환경적 도시공원의 재생, 환경과 조경 5월
최창복, 우면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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