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설치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신지체인생활시설
1.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문제와 발전 방향
2.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평가의 문제와 제언
1) 평가도구
2) 평가과정
3) 평가결과의 활용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시설직원의 비전문성
2. 시설운영의 폐쇄성
3.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효율화 방안
1. 장애인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2. 장애인 생활시설 인사관리의 효율성 방안에 대하여
3.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설치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신지체인생활시설
1.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문제와 발전 방향
2.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평가의 문제와 제언
1) 평가도구
2) 평가과정
3) 평가결과의 활용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시설직원의 비전문성
2. 시설운영의 폐쇄성
3.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효율화 방안
1. 장애인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2. 장애인 생활시설 인사관리의 효율성 방안에 대하여
3.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소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운영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입소를 위한 현실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시설보호의 차원보다는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 지역사회 보호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자의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장애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한 시설평가를 적용할 때 직원의 전문성, 생활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확보, 종사자의 팀웍 구축 정도 등 조직의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 각종 재활프로그램 시행 여부 및 수준에 관한 사항과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 이사장 및 원장의 재산 정도, 직원의 친인척 비율, 시설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없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방식은 생활장애인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운영비 소요정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과소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통한 차등적인 지원책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개선의 노력을 희석시키는 우려가 있고 운영효율성을 유인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예산지원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차등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예산차등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설 평가가 양호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시설장 책임 하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도 차등화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운영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내 조직의 구성원이 각 부문별, 업무영역별로 논리적인 체계가 명확해지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효율화 방안
1. 장애인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적정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8세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애의 범주에 따른 장애인들의 욕구도 다양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운영비 산출과 지원방식은 이러한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차원에서 계상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관리운영비는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단순계산법에 의하여 나누어 집행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의 범주와 장애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를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한 경쟁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 인사관리의 효율성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대단히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건비의 현실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시설 내 직원들의 건강한 경쟁관계를 도모하는 일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수준을 ±10%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총액제·연봉제를 도입하여 시설 내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건강한 경쟁관계 및 직원의 탄력성 있는 배치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이 일관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맡게 된 보건복지부 한 실무자가 “장애인 복지사업 업무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실무자가 배치된다면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종인 교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 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기능을 상호 교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자인 장애인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센터와 이의 부설기관인 구별 장애인복지사무소 등이 세워져서 장애인복지시설간의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강봉원(200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 김남주(2001),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정양(200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0),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
▷ 이무승(2001), 노인생활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한태근(2002),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따라서 이러한 시설운영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입소를 위한 현실적인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시설보호의 차원보다는 생활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 지역사회 보호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자의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장애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한 시설평가를 적용할 때 직원의 전문성, 생활장애인의 소비자 주권 확보, 종사자의 팀웍 구축 정도 등 조직의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 각종 재활프로그램 시행 여부 및 수준에 관한 사항과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인 이사장 및 원장의 재산 정도, 직원의 친인척 비율, 시설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없이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방식은 생활장애인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운영비 소요정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과소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업수행 결과 평가를 통한 차등적인 지원책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의 운영개선의 노력을 희석시키는 우려가 있고 운영효율성을 유인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예산지원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차등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예산차등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설 평가가 양호한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시설장 책임 하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도 차등화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운영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내 조직의 구성원이 각 부문별, 업무영역별로 논리적인 체계가 명확해지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효율화 방안
1. 장애인 생활시설 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적정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8세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장애의 범주에 따른 장애인들의 욕구도 다양하지만, 장애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운영비 산출과 지원방식은 이러한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차원에서 계상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관리운영비는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예산을 단순계산법에 의하여 나누어 집행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의 범주와 장애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이를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한 경쟁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 인사관리의 효율성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른 직종에 비하여 대단히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건비의 현실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시설 내 직원들의 건강한 경쟁관계를 도모하는 일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수준을 ±10%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총액제·연봉제를 도입하여 시설 내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건강한 경쟁관계 및 직원의 탄력성 있는 배치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전문성 증진을 위한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이 일관성을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맡게 된 보건복지부 한 실무자가 “장애인 복지사업 업무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실무자가 배치된다면 장애인복지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종인 교수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 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기능을 상호 교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자인 장애인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센터와 이의 부설기관인 구별 장애인복지사무소 등이 세워져서 장애인복지시설간의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참고문헌
▷ 강봉원(200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 김남주(2001),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박정양(200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장애인 생활시설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0),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
▷ 이무승(2001), 노인생활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한태근(2002),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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