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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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제2절 활동지원 급여 및 급여비용
 제3절 활동지원 인력

제3장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비교
 제1절 지원사업 제도비교
 제2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문제점

제4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이상 수료자를 보유하는 기준, 상담원 1인(코디교육 수료자)과 센터장 1인(사회복지사)두는 인력 구조에서 센터장이 사회복지사 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상담원(코디교육 수료자)도 문제이다.
8. 활동지원인 교육
공통교육과정 30시간과 필수교육과정 10시간, 실습 10시간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활동보조지원사업 때보다 결론적으로 10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로서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문제가 있다. 또한 2010년 12월 기준 25,363명이 교육 수료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중 19,664명만 활동보조를 하고 있다. 그 외 활동보조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큼 교육예산은 낭비된 것이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방안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공하고 2011년 10월 시행을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용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취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의 확대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활동 지원 안에서 장애인 등급 제도를 두고 있는 것부터 문제이다. 장애인 등급제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다. 보행이 가능한 2급 장애인이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두 팔을 사용하는 1급 장애인보다 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잘못된 등급 판정체계 때문에 2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 이는 현 정부의 예산 부족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등급 판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둘째. 급여의 종류
병원에 입원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 지원제도의 경우 긴급활동보조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긴급지원은 심야나 새벽 아침 등에 긴급히 필요한 때를 말하는 데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급여 가산제도의 운용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제도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부담의 수준
활동지원은 대상에서 소득별 서비스 제한은 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보험료처럼 기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부담을 완전히 폐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자부담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서비스 연령의 문제와 서비스의 시간 적용
이는 연령으로 서비스제공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은 노인이 되어도 장애인이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 재심사의 문제
의사는 진료자료만 작성하게 되고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에서만 하게 될 때, 서류만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의 신청 시 대면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2급으로 하락 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에서 재조정되기까지 발생되는 활동지원의 공백 기간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쟁점에서 6. 장애정도 심사의 와상상태 등 등급심사 제외대상 검토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어 육체기능으로 와상상태를 구분하여 활동지원을 요양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여섯째. 활동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내용의 개선
같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질환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이용자의 경우 갑자기 질환이 악화될 때에나 이용자가 위급한 상환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당황하거나 불안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방법의 대처기술이 부족하여 서비스는 있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지만, 내가 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것은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법적근거에서 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에 따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활동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기존서비스 이용자에 경우 그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또는 2년 후에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고관철 외, 2009.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2009년 한 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노동부,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 토론회, 2011.
이익섭 외, 2006.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국가인위원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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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12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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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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