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사법에서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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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請約(offer)

1. 개 념

2. 雙方契約과 一方契約

3. 請約의 성립요소(essential elemets)

4. 요소의 적용

5. 請約의 법적 중요성

6. 請約의 종료(termination)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10
확정청약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철회될 수 있고, 철회에 의하여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은 만일 約因(consideration)이 없으면 효력이 없고, 그 경우 청약은 그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예외
㉮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위 약속에 대한 約因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철회될 수 없다. 이 경우의 청약은 선택권이 부여된 청약(options)이 된다.
㉯ 선택권이 부여된 청약(options)을 위한 약인은 명목적인 약인(nominal cosideration)이라도 그것이 제공되었음이 서면화되기만 하였으면 약인으로서 충분하다.
㉰ 확정청약이 피청약자로 하여금 승낙을 하기 전에 청약을 신뢰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청약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청약자가 실제로 청약을 신뢰한 경우에는, 확정청약은 그 기간 내에는 철회될 수 없다.
㉱ UCC §2-250은 「상인 UCC 아래 상인(merchant)이란 문제가 되는 그 종류의 물건을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자 또는 그 물건이나 그 물건의 거래관행에 특유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것으로 자신을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UCC §2-104 (1))
이 동산매매(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에 대하여 서명된 문서 청약은 반드시 청약자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청약이 피청약자에 의하여 서면화되었을 경우에는, 確定請約의 문구(the provision to hold the offer open)와는 별도로 청약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로 確定請約을 한 경우, 당해 청약에 약인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약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도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철회가능한 確定請約에 있어서 기간의 의미
위에서 든 예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자가 기간 내에 확정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그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이에 반하여, 확정청약이 아닌 경우에는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데, 그 기간은 확정청약의 기간보다 단기일 수도, 단기일 수도 있다.
(라)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s)을 위한 청약의 철회
일방계약을 위한 청약의 피청약자가 그 청약의 대상인 행위를 시작한 후 아직 완료하기 전에 청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
① old rule
일방계약은 행위의 이행(performance)에 의하여 승낙되어야 하고, 청약은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계약을 위한 청약은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고 시작한 후라도 아직 완료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② modern rule
그러나 오늘날 법원은 old rule을 취하지 않고, 일단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일방계약을 위한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고 한다.
일방계약을 위한 청약은 피청약자가 일단 실질적인 이행을 시작(sustantial beginnig of performance)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을 유효한 상태로 두겠다는 묵시적인 약속(implied promise)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고 한 이행의 시작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Restatement 2nd 고전주의 계약이론(classic contract theory)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현재 미국의 제2차 계약법(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45는 modern rule을 성문화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청약이 피청약자의 약속이 아니라 이행을 하는 것(rendering a performance)에 의해 승낙되는 경우 피청약자가 이행을 시작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선택권부여 계약(option contracts)이 성립된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청약자는 일단 피청약자의 이행이 시작되면, 청약에서 기간을 정하였으면 그 기간 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유효한 상태로 두겠다는 묵시적 약속을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청약자가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청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자가 이행을 시작한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자는 피청약자가 이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Restatement 2nd §45가 규정하는 option contracts를 성립시키지 못하나, 이행
의 준비는 신뢰에 의한 약속의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promissory estoppel)의 적용으로 Restatement 2nd §87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Restatement 2nd §45의 원칙에 따를 경우 피청약자가 일단 이행을 시작하면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되어도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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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김선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2008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DBPIA http://dbpia.co.kr

키워드

미국,   민사법,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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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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