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본문내용
표자로 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뷔인 조약 3조 1항)
3)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이 대표자가 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3)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이 대표자가 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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