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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편의시설의 정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원칙, 장애인편의시설의 범위, 장애인편의시설의 행정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애로사항, 장애인편의시설의 발전 방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편의시설의 정의

Ⅲ. 장애인편의시설의 원칙
1.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자존의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설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3. 부분적 단편적 계획이 아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수립 시에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설계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계획수립 시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참여와 공람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Ⅳ. 장애인편의시설의 범위
1. 도로
2. 공원
3. 공동주택
4. 교통수단
5. 통신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Ⅴ. 장애인편의시설의 행정사항
1. 대국민 홍보
2. 편의시설 적정 설치
3. 기존시설 정비
4. 설치실태조사 및 점검

Ⅵ. 장애인편의시설의 애로사항

Ⅶ. 장애인편의시설의 발전 방향
1. 장애인 체감설치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편의시설 실태 재조사 절실
2.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방안 마련 시급

Ⅷ.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 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4.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5.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 일관된 행정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1)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
(2)관리감독의 정례화
(3)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의 철저한 사후 확인
(4)이행강제금, 벌금, 과태료 등 부과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Ⅷ.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응답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 시 부속 용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내부에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건축물 내부에서 통행할 경우 양쪽 벽면이 보행기준선의 기능을 하므로,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같이 유효폭이 넓고 통행인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건축물 복도 등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위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은 가급적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대개 주출입구에 가까운 1층)에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층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가능하다.
○건물내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오피스텔, 여관 등 전용공간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다.(특히, 여관 등 숙박시설에는 장애인용 객실내에도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4. 동일 대지안에 각각 10세대 미만인 2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각각 동별로 10세대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일 대지 안에 동별 10세대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합하여 10세대이상이 되더라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장애인 전용 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개동당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아파트가 복도형이냐, 계단실형이냐는 구분하지 않는다.(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Ⅸ. 결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장애인과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유형별 편의시설의 편중을 피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민간 협조로 사후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나 수화통역사, 기타 편의증진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반 인적 서비스를 증대하는 한편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제반 사항에 대한 해석을 모색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고재권(1992), 장애아시설연장아의 보호현황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남상만·나운환·유명화(1997),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박태영(2000),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양서원
신병철(1997),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편의시설 및 편의증진법에 대한 시민,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장통모(1997),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경향 :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상황과 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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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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