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시대
Ⅲ.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Ⅳ.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네트워크망
1. PORT-MIS 망
2. KL-Net 서비스 망
3. KTNET 서비스 망
4. 종합물류정보전산망
Ⅴ.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SCM(공급사슬관리)적용
Ⅵ.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1. 항만운영정보망(Port-MIS) 구축
2. 물류 EDI망 구축
3. 종합 물류정보화 추진 여건
1) 문제점(정보화 필요성)
2) 물류정보화 제약요인
Ⅶ.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합리화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Ⅱ.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국제경쟁시대
Ⅲ.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Ⅳ.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네트워크망
1. PORT-MIS 망
2. KL-Net 서비스 망
3. KTNET 서비스 망
4. 종합물류정보전산망
Ⅴ.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SCM(공급사슬관리)적용
Ⅵ.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1. 항만운영정보망(Port-MIS) 구축
2. 물류 EDI망 구축
3. 종합 물류정보화 추진 여건
1) 문제점(정보화 필요성)
2) 물류정보화 제약요인
Ⅶ.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합리화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는 Port-Net, Trade-Net를 도입하여 본선도착 전에 서류를 전자식으로 송부하여 체선현상의 해소, 신속한 통관, 선적, 양하, 야드운영계획수립 등을 행함으로써 항만이용자에게 비용절감은 물론 모든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로테르담항의 ECT/Sea-Land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무인운송기기운용 등으로 신속, 정확,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는 터미널야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ㅇ 현행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입출항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 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과 관련 문서로부터 입수 가능한 정보는 생략한다.
ㅇ 선사에서 제출하는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서는 입항보고서에 통합하고, 입항허가 시 선석사용허가를 동시에 이행한다.
ㅇ 선박의 최초 입항 시에 선박제원과 제 증서에 대한 정보(유효기간 등)를 DB화하여 추후 재입항시에는 관련서류 등 직접제출을 폐지한다.
ㅇ EDI와 서류 제출이 병행되는 관행을 CIQ기관의 EDI 정착을 통해 개선한다.
※ 통과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명부 제출의 폐지를 검토한다.
ㅇ 입항보고는 최초보고의 내용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 최종보고는 생략한다.
- 정확한 입항 시간은 관제실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수 가능하다.
ㅇ 출항최초보고의 폐지
- 출항예정시간은 입항보고서에 기입되므로 출항최초보고는 폐지하고 출항최종보고만으로 가른다.
ㅇ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전에 입항을 허가한다.
- 검역소의 무전검역 대상선박
- 세관의 비출무수속 대상선박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류심사 대상선박
-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보고서를 전송한 선박
ㅇ 사전입항허가를 득한 선박은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ㅇ 중소형 선사에 대해 선사가 보유한 B/L 원시데이터를 가공, 화물반출입현황 데이터의 형식으로 자동변환하고 VAN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하목록과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 형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선행한다.
-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를 위한 수정 작업 비용이 여전히 발생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된다.
- 이 방안은 수요자의 요금부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ㅇ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수산청과 세관 등 관련기관이 보유한 물류정보를 통합한 통합물류DB의 구축이 완료되면 DB로부터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외국의 경우 항장(Harbour Maste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항만의 안전관리 및 항내 질서유지와 항만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석(TOC 제외) 및 정박지 배정, 예도선 서비스 등과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외국항만의 항장은 선박 입출항, 하역, 선석배정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선사와 선박대리점 직원이 직접 선석회의에 참석하는 절차 불필요하다.
※ 싱가포르, 영국(사우스햄턴항), 프랑스(르하브르항)에서 항장제도 운영
ㅇ 따라서 선석회의를 운영할 경우의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선사와 선박대리점 등이 매일 선석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의 접안순서를 결정하기 보다는 항장제도를 도입하여 항장이 선석운영이나 선박의 입출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항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항질서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ㅇ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하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장이 관제소(VTS), 예도선, 갑문(인천항의 경우)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은 항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선박의 입출항ㆍ이동, 예도선 운영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선석운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문헌
- 김벽진, 물류정보화의 현황, 교통물류, 1997
- 금영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7
- 부산발전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태 해양항만도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움, 2000
- 이인애, 국내항만 고부가가치항으로 전환해야, 해양한국, 2005
- 진승구, 국제물류론, 학문사, 1998
- 최형림·박남규·김현수·이현철·이창섭·정현욱, SCM 방식을 적용한 항만물류 통관 WED ED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제4회 CIIPMS 연구결과발표회 논문집, 2002
○ 또한 로테르담항의 ECT/Sea-Land 터미널의 경우 컨테이너 무인운송기기운용 등으로 신속, 정확,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는 터미널야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Ⅷ. 항만물류(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방안
ㅇ 현행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입출항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 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과 관련 문서로부터 입수 가능한 정보는 생략한다.
ㅇ 선사에서 제출하는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서는 입항보고서에 통합하고, 입항허가 시 선석사용허가를 동시에 이행한다.
ㅇ 선박의 최초 입항 시에 선박제원과 제 증서에 대한 정보(유효기간 등)를 DB화하여 추후 재입항시에는 관련서류 등 직접제출을 폐지한다.
ㅇ EDI와 서류 제출이 병행되는 관행을 CIQ기관의 EDI 정착을 통해 개선한다.
※ 통과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명부 제출의 폐지를 검토한다.
ㅇ 입항보고는 최초보고의 내용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 최종보고는 생략한다.
- 정확한 입항 시간은 관제실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수 가능하다.
ㅇ 출항최초보고의 폐지
- 출항예정시간은 입항보고서에 기입되므로 출항최초보고는 폐지하고 출항최종보고만으로 가른다.
ㅇ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전에 입항을 허가한다.
- 검역소의 무전검역 대상선박
- 세관의 비출무수속 대상선박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서류심사 대상선박
- 입항 24시간 전에 입항보고서를 전송한 선박
ㅇ 사전입항허가를 득한 선박은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ㅇ 중소형 선사에 대해 선사가 보유한 B/L 원시데이터를 가공, 화물반출입현황 데이터의 형식으로 자동변환하고 VAN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하목록과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 형식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선행한다.
-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화물반출입현황의 자료를 위한 수정 작업 비용이 여전히 발생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된다.
- 이 방안은 수요자의 요금부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ㅇ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수산청과 세관 등 관련기관이 보유한 물류정보를 통합한 통합물류DB의 구축이 완료되면 DB로부터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외국의 경우 항장(Harbour Master)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항만의 안전관리 및 항내 질서유지와 항만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석(TOC 제외) 및 정박지 배정, 예도선 서비스 등과 관련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외국항만의 항장은 선박 입출항, 하역, 선석배정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선사와 선박대리점 직원이 직접 선석회의에 참석하는 절차 불필요하다.
※ 싱가포르, 영국(사우스햄턴항), 프랑스(르하브르항)에서 항장제도 운영
ㅇ 따라서 선석회의를 운영할 경우의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선사와 선박대리점 등이 매일 선석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의 접안순서를 결정하기 보다는 항장제도를 도입하여 항장이 선석운영이나 선박의 입출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항장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항질서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ㅇ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하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장이 관제소(VTS), 예도선, 갑문(인천항의 경우)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항장제도 도입 시 항장은 항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선박의 입출항ㆍ이동, 예도선 운영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선석운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참고문헌
- 김벽진, 물류정보화의 현황, 교통물류, 1997
- 금영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7
- 부산발전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태 해양항만도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움, 2000
- 이인애, 국내항만 고부가가치항으로 전환해야, 해양한국, 2005
- 진승구, 국제물류론, 학문사, 1998
- 최형림·박남규·김현수·이현철·이창섭·정현욱, SCM 방식을 적용한 항만물류 통관 WED EDI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제4회 CIIPMS 연구결과발표회 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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