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개념
Ⅲ. 모성보호의 범위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여성농민모성보호
1. 농업부분의 상황
1)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위축
2) 농업생산 노동력의 구조변화
3) 세계적 흐름은 여성농민의 노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
2. 모성보호 정책방향
1) 저소득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로 확대 논의되어야
2) 여성농민 모성보호 한계
3) 여성농민 모성보호 사회부담화 필요성
Ⅵ.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부 역할
Ⅶ. 외국의 모성보호 사례
1. 산전건강검진
2. 유․사산휴가
3.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모성보호의 개념
Ⅲ. 모성보호의 범위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여성농민모성보호
1. 농업부분의 상황
1)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위축
2) 농업생산 노동력의 구조변화
3) 세계적 흐름은 여성농민의 노동을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
2. 모성보호 정책방향
1) 저소득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로 확대 논의되어야
2) 여성농민 모성보호 한계
3) 여성농민 모성보호 사회부담화 필요성
Ⅵ.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부 역할
Ⅶ. 외국의 모성보호 사례
1. 산전건강검진
2. 유․사산휴가
3.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 산전건강검진
EU의 경우 산전건강검진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경우, 임신한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손실 없이 산전관리를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EU 대부분의 국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산전관리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한 시간을 근무 중에 가질 수 있고, 산전관리는 건강검진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2. 유사산휴가
영국의 경우 임신 24주 이후에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정상 출산한 근로자와 동일한 산전후 휴가를 받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도 동일하다. 스웨덴은 사산한 경우 30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3.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스웨덴은 모든 여성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 50일간 임신수당을 지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해당자가 보통 업무량의 절반 정도를 수행할 수 있으면 임신수당은 절반만 지급된다. 만약 여성이 근무환경이 태아에게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같은 기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미국은 여성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다른 일시적인 장애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경이(輕易)한 업무로 직무를 조정하거나 대체근무를 허용(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하고 있다. 임신기간동안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12주간의 휴가를 취할 수 있다.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 산전후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급여재원을 현재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출산하는 모든 근로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 적용한다.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외야간노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현재 단서조항인 ‘본인의 청구’와 ‘노동부 인가’를 삭제하고 근로감독과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임산부 시간외야간노동 금지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인력은행을 활성화한다.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간동안 육아휴직(1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휴직자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으로 남녀 노동자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되도록 한다.
Ⅸ. 결론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1987년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논의 중 - 생리휴가는 직접적인 모성보호 규정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간접적으로 모성보호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폐지반대와 이후 여성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재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구미향·이양희(1998),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 박숙자(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실현방안, 월간 여성 제385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http:wwwkncw.or.kr/women/middle/M5-_102.htm)
▷ 박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 이강숙·박정일(1994),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실태와 모성건강,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최연순·장순복·조희숙·최양자·장춘자·박영숙·이남희(1994), 모성간호학 제3판, 수문사
1. 산전건강검진
EU의 경우 산전건강검진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경우, 임신한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손실 없이 산전관리를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EU 대부분의 국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산전관리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한 시간을 근무 중에 가질 수 있고, 산전관리는 건강검진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나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2. 유사산휴가
영국의 경우 임신 24주 이후에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정상 출산한 근로자와 동일한 산전후 휴가를 받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도 동일하다. 스웨덴은 사산한 경우 30일의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3.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
스웨덴은 모든 여성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 50일간 임신수당을 지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해당자가 보통 업무량의 절반 정도를 수행할 수 있으면 임신수당은 절반만 지급된다. 만약 여성이 근무환경이 태아에게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같은 기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미국은 여성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다른 일시적인 장애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경이(輕易)한 업무로 직무를 조정하거나 대체근무를 허용(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하고 있다. 임신기간동안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한다면 12주간의 휴가를 취할 수 있다.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 산전후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급여재원을 현재 고용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출산하는 모든 근로여성에게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유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도입하여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 확대 적용한다.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외야간노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현재 단서조항인 ‘본인의 청구’와 ‘노동부 인가’를 삭제하고 근로감독과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임산부 시간외야간노동 금지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인력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체인력은행을 활성화한다.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간동안 육아휴직(1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휴직자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으로 남녀 노동자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되도록 한다.
Ⅸ. 결론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1987년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논의 중 - 생리휴가는 직접적인 모성보호 규정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간접적으로 모성보호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폐지반대와 이후 여성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재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구미향·이양희(1998), 모성행동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 박숙자(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실현방안, 월간 여성 제385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http:wwwkncw.or.kr/women/middle/M5-_102.htm)
▷ 박경주(2002),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분석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 이강숙·박정일(1994),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실태와 모성건강,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최연순·장순복·조희숙·최양자·장춘자·박영숙·이남희(1994), 모성간호학 제3판,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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