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_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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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신체적 자기결정권 제한여부

Ⅳ. 영장주의

Ⅴ. 판례평석

본문내용

측정방법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강제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소변채취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측정방법이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Ⅴ. 판례평석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거나 상습범인 경향이 있어 외부로부터 마약류가 반입될 위험이 매우 크다. 마약류가 반입될 경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그리고 육안으로 마약복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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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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