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사건 개요)
Ⅱ. 진행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Ⅱ. 진행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역무역협정에의 설립은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위반을 내재하고 있다.
또 다른 원칙들에 대한 위반도 지역무역협정에 내재되어있는지가 역시 문제되는데, 패널들은 GATT24조의 양립가능성에 따라 관세동맹을 형성하려는 국가들이 자신들끼리의 무역을 위해서 최혜국대우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이 최혜국대우원칙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패널들은 GATT 24조가 최혜국대우원칙에만 예외가 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패널들을 그 예외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소기구는 GATT 24조와 최혜국대우원칙과의 관계를 토대로 GATT 24조에 의한 어떠한 위반에 대한 ‘방어’를 평가하는 현실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위반이 필수적이다. 패널은 특정조치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가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도 GATT24조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보았다.
Ⅷ. 결론 및 평가
WTO 분쟁조절기구 패널과 상소기관은 터키의 인도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결정내림으로써 터키가 최혜국대우 WTO 협정 하에서 WTO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즉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회원국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에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터키의 섬유분쟁을 계기로 지역무역협정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렴풋하게나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섬유분쟁에서 패널은 WTO 회원국들이 제 24조에 합치되는 지역무역협정을 형성할 권리가 있지만 GATT의 제1조와 제11조의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상소기구는 보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우선 지역무역협정의 형성 당시에 동 협정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무역협정이 제24조 5항과 8항에 완전히 일치해야하고, 불일치되는 수단은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불일치되는 수단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무역협정 자체를 형성하지 않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GATT 24조는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잠정 협정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GATT 의무에 대한 면제를 허용한다. 24조는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각기 그 정의와 일정한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 어느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세 가지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의 법적 요건 및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GATT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GATT 의무로부터 이탈이 허용된다. 이러한 이탈의 범위가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기타 GATT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도 용인하는 것인지 패널과 상소기구는 약간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일반적 예외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세 동맹을 체결한 회원국은 24조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예외 인정 범위를 최혜국 대우로 좁게 보고 있는 듯하다. 상소기구는 이와 달리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특정 조치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도 GATT 24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관세 동맹이 GATT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ATT 24조8항(a)에 따라 ⅰ) 관세 동맹의 구성 영역 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나 적어도 그러한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 규제를 철폐할 것과, ⅱ) 관세 동맹의 각 회원국은 당해 동맹에 속하지 않은 영역으로부터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그 밖의 통상 규제를 적용할 것, ⅲ) GATT 24조5항(a) 따라 관세 동맹 창설 시 당해 동맹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과의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그 밖에 통상 규제는 전체적으로 당해 관세 동맹 설립 이전에 당해 구성 영역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통상 규제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요건이 그것이다. ⅰ)은 관세 동맹 체결국간 거의 모든 무역에서 관세나 기타 규제를 철폐하라는 내부적 요건이며, ⅱ)는 대외적으로 동일한 관세나 규제를 적용하라는 외부적 요건이고, ⅲ)은 제 3국에 대해 관세 동맹 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인 관세, 규제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ⅰ)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쾌한 수량적 기준이 없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DDA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DDA 협상이 종결되면 한층 명료한 수치적 기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를 WTO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제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번 사건에서 패널은 EC-터키 관세 동맹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편의상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패널보다 원래 그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상소기구는 EC-터키 관세 동맹 정당성 여부가 상소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패널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India-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상소기구도 인도의 수량 제한 조치가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비록 국제수지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있기는 하나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인 만큼 분쟁 해결 기구(패널, 상소기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다른 원칙들에 대한 위반도 지역무역협정에 내재되어있는지가 역시 문제되는데, 패널들은 GATT24조의 양립가능성에 따라 관세동맹을 형성하려는 국가들이 자신들끼리의 무역을 위해서 최혜국대우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이 최혜국대우원칙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패널들은 GATT 24조가 최혜국대우원칙에만 예외가 된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패널들을 그 예외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소기구는 GATT 24조와 최혜국대우원칙과의 관계를 토대로 GATT 24조에 의한 어떠한 위반에 대한 ‘방어’를 평가하는 현실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위반이 필수적이다. 패널은 특정조치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가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도 GATT24조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보았다.
Ⅷ. 결론 및 평가
WTO 분쟁조절기구 패널과 상소기관은 터키의 인도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결정내림으로써 터키가 최혜국대우 WTO 협정 하에서 WTO회원국들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즉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회원국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에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을 부여하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터키의 섬유분쟁을 계기로 지역무역협정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렴풋하게나마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섬유분쟁에서 패널은 WTO 회원국들이 제 24조에 합치되는 지역무역협정을 형성할 권리가 있지만 GATT의 제1조와 제11조의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상소기구는 보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우선 지역무역협정의 형성 당시에 동 협정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무역협정이 제24조 5항과 8항에 완전히 일치해야하고, 불일치되는 수단은 지역무역협정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불일치되는 수단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무역협정 자체를 형성하지 않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GATT 24조는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잠정 협정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GATT 의무에 대한 면제를 허용한다. 24조는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각기 그 정의와 일정한 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여 두고 있는데 어느 지역무역협정이 이러한 세 가지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의 법적 요건 및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GATT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GATT 의무로부터 이탈이 허용된다. 이러한 이탈의 범위가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기타 GATT 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도 용인하는 것인지 패널과 상소기구는 약간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일반적 예외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세 동맹을 체결한 회원국은 24조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예외 인정 범위를 최혜국 대우로 좁게 보고 있는 듯하다. 상소기구는 이와 달리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특정 조치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 해도 GATT 24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관세 동맹이 GATT 의무로부터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ATT 24조8항(a)에 따라 ⅰ) 관세 동맹의 구성 영역 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나 적어도 그러한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 규제를 철폐할 것과, ⅱ) 관세 동맹의 각 회원국은 당해 동맹에 속하지 않은 영역으로부터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그 밖의 통상 규제를 적용할 것, ⅲ) GATT 24조5항(a) 따라 관세 동맹 창설 시 당해 동맹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과의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그 밖에 통상 규제는 전체적으로 당해 관세 동맹 설립 이전에 당해 구성 영역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통상 규제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요건이 그것이다. ⅰ)은 관세 동맹 체결국간 거의 모든 무역에서 관세나 기타 규제를 철폐하라는 내부적 요건이며, ⅱ)는 대외적으로 동일한 관세나 규제를 적용하라는 외부적 요건이고, ⅲ)은 제 3국에 대해 관세 동맹 전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인 관세, 규제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ⅰ)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쾌한 수량적 기준이 없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가 DDA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DDA 협상이 종결되면 한층 명료한 수치적 기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를 WTO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제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번 사건에서 패널은 EC-터키 관세 동맹이 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의 편의상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패널보다 원래 그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상소기구는 EC-터키 관세 동맹 정당성 여부가 상소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패널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India-Quantitative Restrictions 사건 상소기구도 인도의 수량 제한 조치가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는 비록 국제수지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있기는 하나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인 만큼 분쟁 해결 기구(패널, 상소기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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