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와 연혁
2. 관리주체와 적용대상
3. 재원(보험료)
4. 급여의 종류
5. 문제점과 발전방안
2. 관리주체와 적용대상
3. 재원(보험료)
4. 급여의 종류
5. 문제점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 재원(보험료) ▣
▶ 예산의 조성
군인연금제도는 (1)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2)정부의 부담금
(3)일반회계의 보전금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여금은 연금액의 조성을 위하여 군인이 자신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보수월액의 8.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상응하게 매년도 군인 보수예산의 8.5%를 군인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반회계로 이를 보전하도록 군인연금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예산의 운용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각종 급여의 지급에 사용됩니다.
한편 결산상 잉여금과 책임준비금으로서 예산상 반영되는 금액은 ‘군인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투자활동을 통해 증식되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 기금 운용
설치목적 및 근거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목적으로 1960년에 설치/운영 ※ 군인연금법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조성
군인연금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 및 적립금과 책임준비금입니다. 2007년 말까지 10,370억 원을 조성하여 군인연금 급여에 4,692억 원을 충당하는 등 5,630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07 말 현재 순 조성액은 4,740억 원이었습니다.
관리체계
▣ 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유족급여 :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 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재해보상금 :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 문제점과 발전방안 ▣
▶ 문제점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계된 구조
정부부담 장기수해구조
연금제도 시행 초기 재정적자 요인 내포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기여금 인상 및 연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연금수급액 감소
- 연금 인상방법 개정으로 연금액 격차 심화
- 연금반액 제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
▶ 발전방안
연금 급여 구조의 개선
- 실정에 맞는 지급률로 하향 조정
- 유족 연금제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고려하여 지급
- 연금 미 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
- 현역 기여금 인하와 연금 산정기준 인상 문제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조정
-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연금제도들과의 차별화하여 연금인상방법의 재조정
군인연금제도의 재정자립화
- 장기적 국가지원에 의한 방안
- 일반회계로의 전환방안
관리기구의 개편 및 전문인 양성
<출 처> 국방부군인연금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군인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현 / 2007
▣ 재원(보험료) ▣
▶ 예산의 조성
군인연금제도는 (1)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2)정부의 부담금
(3)일반회계의 보전금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여금은 연금액의 조성을 위하여 군인이 자신이 급여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보수월액의 8.5%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에 상응하게 매년도 군인 보수예산의 8.5%를 군인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반회계로 이를 보전하도록 군인연금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예산의 운용
기여금과 부담금, 보전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각종 급여의 지급에 사용됩니다.
한편 결산상 잉여금과 책임준비금으로서 예산상 반영되는 금액은 ‘군인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투자활동을 통해 증식되어 향후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 기금 운용
설치목적 및 근거
군인연금기금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목적으로 1960년에 설치/운영 ※ 군인연금법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조성
군인연금기금의 재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 및 적립금과 책임준비금입니다. 2007년 말까지 10,370억 원을 조성하여 군인연금 급여에 4,692억 원을 충당하는 등 5,630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07 말 현재 순 조성액은 4,740억 원이었습니다.
관리체계
▣ 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유족급여 : 복무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이 사 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재해보상급여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재해보상금 :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 문제점과 발전방안 ▣
▶ 문제점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계된 구조
정부부담 장기수해구조
연금제도 시행 초기 재정적자 요인 내포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기여금 인상 및 연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연금수급액 감소
- 연금 인상방법 개정으로 연금액 격차 심화
- 연금반액 제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
▶ 발전방안
연금 급여 구조의 개선
- 실정에 맞는 지급률로 하향 조정
- 유족 연금제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고려하여 지급
- 연금 미 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제도 신설
- 현역 기여금 인하와 연금 산정기준 인상 문제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조정
-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연금제도들과의 차별화하여 연금인상방법의 재조정
군인연금제도의 재정자립화
- 장기적 국가지원에 의한 방안
- 일반회계로의 전환방안
관리기구의 개편 및 전문인 양성
<출 처> 국방부군인연금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군인연금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재현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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