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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 p.1
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 p.5
Ⅲ. 각 분야별 불평등 - p.10
Ⅳ. 한국 정부의 여성 - p.37
Ⅴ. 결론 및 제언 - p.40
※ Reference - p.43
※ 참고자료 - p.45
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 p.5
Ⅲ. 각 분야별 불평등 - p.10
Ⅳ. 한국 정부의 여성 - p.37
Ⅴ. 결론 및 제언 - p.40
※ Reference - p.43
※ 참고자료 - p.45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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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28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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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26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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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3,882
23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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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5,877
803
5.05
792
11
1997
8,794
236
2.6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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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470
53
0.8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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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969
87
0.87
62
15
2000
52,433
395
0.75
188
207
2001
58,454
382
0.65
140
242
2002
134,410
898
0.66
422
476
2003
34,070
393
1.15
76
317
주:1) 1999년 차별광고수와 조치내용수의 차이가 발생한 10건은 주의 조치
2) 2002년에는 모니터링을 1회 추가 실시함에 따라 대상 광고수 급증
3) 2003년 실적은 2~3월 실적이며, 이후 지방관서 업무경감 취지로 집계보고 생략
4) 2004년부터는 고용관행모니터링으로 변경 시행
자료:노동부 고용평등국
6) 임금
-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여성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생활보조적, 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여성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만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
*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병역 면제자나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 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7차 일자리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별위원회에서 2006년 발표한 \'여성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심각한 남녀간 임금격차는 합리적 요인 이외에 차별에 의한 비합리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남녀임금격차(남성 100) : 스웨덴 82(\'00년), 영국 81.6(\'02년), 미국76.0(00년), 일본 65.3(\'01년)
< 성별 임금격차 현황 >
단위: 천원, %
단, 일본이 한국과 수치가 비슷하다는 점과 단순히 임금격차만으로 차별적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64.5%라는 심한 임금격차는 비합리적인 차별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2007년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에 따르면, 고용평등지표(노동보상도)가 남성 대비 여성이 69.13로 나타나고 있다(2006). 2005년에는 69.44인데 이는 2004년64.5% 임금격차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호간 자료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준다. 고용평등지표는 월급여총액을 근로시간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 고용평등지표(노동보상도) >
< 산업별, 성별 월급여액 > (단위:원, %)
구 분
연 도
산 업
총 수
여 성
남 성(100.0)
전 산 업
’01
1,393,059
1,015,178(65.1)
1,558,940
’02
1,532,750
1,112,457(64.8)
1,716,024
광 업
’01
1,482,249
925,003(60.4)
1,530,449
’02
1,586,247
984,002(60.4)
1,629,567
제 조 업
’01
1,296,891
888,491(60.8)
1,461,584
’02
1,458,006
977,570(59.3)
1,647,761
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01
2,006,214
1,120,157(53.2)
2,104,660
’02
2,360,135
1,339,830(54.3)
2,467,318
건 설 업
’01
1,509,980
917,226(57.1)
1,605,681
’02
1,599,521
982,826(57.8)
1,700,447
도 소 매 및
소 비 자 용 품 수 리 업
’01
1,385,308
1,004,322(64.1)
1,567,360
’02
1,548,942
1,145,256(65.2)
1,756,185
숙 박 및 음 식 점 업
’01
1,051,202
859,889(68.0)
1,264,651
’02
1,106,879
981,182(78.3)
1,253,647
운 수 업
’02
1,407,757
1,060,352(73.0)
1,452,987
통 신 업
’02
2,482,465
1,859,853(70.1)
2,652,479
금 융 보 험 업
’01
1,669,795
1,223,827(61.1)
2,004,143
’02
1,945,798
1,382,629(60.1)
2,300,976
부 동 산 및 임 대 업
’02
1,051,301
859,683(78.3)
1,097,252
사 업 서 비 스 업
’02
1,638,571
1,153,381(62.6)
1,843,892
교 육 서 비 스 업
’01
1,680,896
1,345,601(69.1)
1,947,559
’02
1,753,537
1,406,791(69.5)
2,023,844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01
1,509,793
1,240,503(60.5)
2,048,793
’02
1,454,312
1,223,610(61.4)
1,991,716
기 타 공 공, 수 리 및
개 인 서 비 스 업
’01
1,401,326
958,999(58.7)
1,632,772
’02
1,381,555
1,017,204(67.4)
1,509,243
자료:노동부,『2001,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산업별, 성별 월급여액을 보면 모든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종에서 성별의 임금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남녀의 능력차이와 근속년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주요 산업인 금융*보험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조차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음에서 능력의 차이외에 다른 차별적 요소가 임금차에 개입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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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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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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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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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999년 차별광고수와 조치내용수의 차이가 발생한 10건은 주의 조치
2) 2002년에는 모니터링을 1회 추가 실시함에 따라 대상 광고수 급증
3) 2003년 실적은 2~3월 실적이며, 이후 지방관서 업무경감 취지로 집계보고 생략
4) 2004년부터는 고용관행모니터링으로 변경 시행
자료:노동부 고용평등국
6) 임금
- 임금에서의 성차별은 여성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여성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생활보조적, 후생적 금품(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여성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만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
* 기본급, 호봉산정, 수당, 승급 등에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병역 면제자나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 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7차 일자리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별위원회에서 2006년 발표한 \'여성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심각한 남녀간 임금격차는 합리적 요인 이외에 차별에 의한 비합리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남녀임금격차(남성 100) : 스웨덴 82(\'00년), 영국 81.6(\'02년), 미국76.0(00년), 일본 65.3(\'01년)
< 성별 임금격차 현황 >
단위: 천원, %
단, 일본이 한국과 수치가 비슷하다는 점과 단순히 임금격차만으로 차별적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64.5%라는 심한 임금격차는 비합리적인 차별 요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또한, 2007년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에 따르면, 고용평등지표(노동보상도)가 남성 대비 여성이 69.13로 나타나고 있다(2006). 2005년에는 69.44인데 이는 2004년64.5% 임금격차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호간 자료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준다. 고용평등지표는 월급여총액을 근로시간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 고용평등지표(노동보상도) >
< 산업별, 성별 월급여액 > (단위:원, %)
구 분
연 도
산 업
총 수
여 성
남 성(100.0)
전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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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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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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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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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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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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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 매 및
소 비 자 용 품 수 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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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및 음 식 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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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및 임 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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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서 비 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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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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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716
기 타 공 공, 수 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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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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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43
자료:노동부,『2001,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산업별, 성별 월급여액을 보면 모든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종에서 성별의 임금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남녀의 능력차이와 근속년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주요 산업인 금융*보험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조차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음에서 능력의 차이외에 다른 차별적 요소가 임금차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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