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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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2) 도입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5) 정부 안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내용
6) 장기요양 받기 위한 절차

2. 문제점 및 제안

본문내용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가까이에서 돌본다’는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인 ‘장기요양’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제도도입 주관부처에서부터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나 국회의원들은 비의료적 장기요양이 우선이라도 장기요양대상 노인이라는 것이 이미 의료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와 장기요양, 재활의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급여대상 문제 : 우선 대상의 보편성이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40~64세 중 15개 노인성질환에 한하여 급여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에서 “64세 이하 장애인 등은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애인은 정부재정으로 간병장기요양 및 재활 등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상 전 국민이 보험 부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본 철학인 사회연대의 보편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가입자(보험료를 내는 사람)는 3,124만 명인 상황에서 급여대상자는 8만 5천명 수준이고 2010년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해도 전체노인의 3.1%인 16만 6천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장기요양보험에 걸맞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성이 요구된다. 물론 재원조달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관리운영체계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운영체계를 갖추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 시스템 활용을 통한 관리운영 효율성 도모이다. 둘째는 건강보험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연계실시가 용이하여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어떤 관리운영체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중 형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책임지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하는 한편, 지자체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역할 분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장기요양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이나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선정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케어 매니지먼트와 같은 중간관리시설을 두어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케어플랜의 작성이나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등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④ 국고지원과 사각지대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부담을 더 늘려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기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3개월) 건강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특히 정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기에 보험료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 크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보다 절실한 서비스이기에 국고지원을 늘림으로써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⑤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 문제 :장차 장기요양보험법안에 따른 시행규칙 등이 나오면 좀 더 세밀하고 보완된 기준이 나오겠지만 현재와 같은 세 단계의 등급은 너무 허술하다. 참고로 일본의 선정기준을 보면 요보호 노인을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필요한 도움 빈도와 한번의 도움에 필요한 시간을 세분화하여, 장기요양대상자를 구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보호 1등급은 1일 1회, 1회 30분 - 50분이고, 요보호 5등급은 1일 5회 이상, 1회 110분 이상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등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도구를 통하여 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여, 요양보호를 보다 세분하여 등급화(4 - 6등급)하는 연구를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8)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후기고령인구의 급증과 사회 환경의 변화, 요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한계 등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듯하다. 다만 제도 도입을 둘러 싼 정부를 비롯한 여러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여 2008년 7월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정책과 제도, 특히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준비가 소홀한 채 졸속하게 도입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노령화와 사회복지욕구의 필요성으로, 20여년의 준비를 거쳐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1989년 ‘골드플랜’ 이후 10년 이상 준비한 일본과 비교하여 5 - 6년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밖에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몇 몇 사회단체나 한국노총 등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준비한다고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박한 사안인 동시에, 정부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슈화되어 있을 때,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준비를 통해 당초 정부계획대로 2008년에 도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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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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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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