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해상운송
Ⅰ. 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
1. 해상운송의 의의
1) 효율적인 자원배분 효과
2) 국민소득 증대효과
3) 국제수지 개선효과
4) 산업연관 효과
2.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운송
2) 부정기선운송
3) 전용선운송
3. 해상운송의 운임형태
1) 정기선운임
(1) 운임지급 시기에 따른 유형
(2) 운송의 완성도에 따른 유형
(3) 하역비 부담에 따른 유형
2) 부정기선운임
Ⅱ. 해상운송업무
1. 재래선 운송
2. 컨테이너선 운송
Ⅰ. 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
1. 해상운송의 의의
1) 효율적인 자원배분 효과
2) 국민소득 증대효과
3) 국제수지 개선효과
4) 산업연관 효과
2.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운송
2) 부정기선운송
3) 전용선운송
3. 해상운송의 운임형태
1) 정기선운임
(1) 운임지급 시기에 따른 유형
(2) 운송의 완성도에 따른 유형
(3) 하역비 부담에 따른 유형
2) 부정기선운임
Ⅱ. 해상운송업무
1. 재래선 운송
2. 컨테이너선 운송
본문내용
고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는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넘겨주고, 선박회사는 이 본선수취증을 기초로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4) 본선에 선적이 완료되면,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shipping advice)를 한다. 또한,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은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B/L상의 수하인에게 한다. 화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B/L 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화물 인도창고(또는 본선)에 이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2. 컨테이너선 운송
(1) 송하인(shipper)은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에 선적예약(booking)을 한다.
(2) 선적예약을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은 송하인이 주는 데이터(data)를 근거로 하여 화물인수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하여, on-line으로 본사 컴퓨터센터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3) 입력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집계되며, 화물인수목록(booking list)을 CY, CFS 등에 송부된다.
(4) booking list 및 선사의 지시에 따라, CY operator는 송하인 및 CFS operator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대여한다. 컨테이너 대여시에는 물론 CY operator(대여해 주는 측)와 송하인(대여받는 측) 간에 기기수령증이 교환된다.
(5) FCL 화물의 송하인은 대여받은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여 CY에 반입한다. 이때, 송하인은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표시하는 컨테이너 내 적부표(CLP)를 컨테이너별로 작성하고, 또 부두수취증(D/R : Dock Receipt)은 나중에 발행되는 선하증권별로 작성한다. 위의 서류에 세관에서 교부받은 수출허가서(E序 : Export Permit)를 첨부하여, 컨테이너 적입화물과 함께 CY operator에게 제출한다.
한편, LCL 화물의 송하인은 D浪과 E/P를 첨부하여 화물을 그대로 CFS에 반입하면, CFS operator가 이것을 다른 LCL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 CLP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CY operator에게 인도한다.
(6) CY operator와 CFS operator는 FCL 화물 또는 LCL 화물을 인수받은 시점에 D/R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돌려준다.
(7)본선이 입항하면, CY operator는 집하된 컨테이너에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적한다.
(8) 선박회사 직원의 화물입고 작업완료 확인 후, 송하인이 관계서류(S/R,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제출하면 B/L을 발급받는다.
한편, 운임 선지급의 경우에는, B/L 발행전에 운임을 지불한다.
(9) 본선이 목적항에 입항하면, FCL 화물은 CY에, LCL 화물은 CFS에 이송된다. 따라서 수하인은 B딘 또는 L/G와 상환으로 선박회사로부터 D/O를 입수하여, FCL 화물인 경우에는 CY operator에, LCL 화물인 경우에는 CFS operator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그리고 FCL 화물의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채로 인도되기 때문에, 자가창고나 공장 등의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Y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기기대출증으로서 E/R을 작성한다. 만약,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되면,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는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넘겨주고, 선박회사는 이 본선수취증을 기초로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다.
(4) 본선에 선적이 완료되면,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shipping advice)를 한다. 또한,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은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B/L상의 수하인에게 한다. 화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B/L 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교부받아 화물 인도창고(또는 본선)에 이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2. 컨테이너선 운송
(1) 송하인(shipper)은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에 선적예약(booking)을 한다.
(2) 선적예약을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은 송하인이 주는 데이터(data)를 근거로 하여 화물인수예약서(booking note)를 작성하여, on-line으로 본사 컴퓨터센터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3) 입력된 데이터는 컴퓨터에 집계되며, 화물인수목록(booking list)을 CY, CFS 등에 송부된다.
(4) booking list 및 선사의 지시에 따라, CY operator는 송하인 및 CFS operator에게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대여한다. 컨테이너 대여시에는 물론 CY operator(대여해 주는 측)와 송하인(대여받는 측) 간에 기기수령증이 교환된다.
(5) FCL 화물의 송하인은 대여받은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여 CY에 반입한다. 이때, 송하인은 컨테이너 적입화물을 표시하는 컨테이너 내 적부표(CLP)를 컨테이너별로 작성하고, 또 부두수취증(D/R : Dock Receipt)은 나중에 발행되는 선하증권별로 작성한다. 위의 서류에 세관에서 교부받은 수출허가서(E序 : Export Permit)를 첨부하여, 컨테이너 적입화물과 함께 CY operator에게 제출한다.
한편, LCL 화물의 송하인은 D浪과 E/P를 첨부하여 화물을 그대로 CFS에 반입하면, CFS operator가 이것을 다른 LCL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 CLP를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CY operator에게 인도한다.
(6) CY operator와 CFS operator는 FCL 화물 또는 LCL 화물을 인수받은 시점에 D/R에 서명하여 송하인에게 돌려준다.
(7)본선이 입항하면, CY operator는 집하된 컨테이너에 갠트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적한다.
(8) 선박회사 직원의 화물입고 작업완료 확인 후, 송하인이 관계서류(S/R,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를 제출하면 B/L을 발급받는다.
한편, 운임 선지급의 경우에는, B/L 발행전에 운임을 지불한다.
(9) 본선이 목적항에 입항하면, FCL 화물은 CY에, LCL 화물은 CFS에 이송된다. 따라서 수하인은 B딘 또는 L/G와 상환으로 선박회사로부터 D/O를 입수하여, FCL 화물인 경우에는 CY operator에, LCL 화물인 경우에는 CFS operator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그리고 FCL 화물의 경우 화물이 컨테이너채로 인도되기 때문에, 자가창고나 공장 등의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CY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기기대출증으로서 E/R을 작성한다. 만약,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되면,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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