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유아의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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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건강관찰 및 건강진단
1)건강관찰
2)건강진단

2.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1)유아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의 종류 및 특징
2)전염성 질환에 대한 일차적인 예방
3)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4)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대응

3.아픈 유아의 간호
1)아픈 유아의 특징
2)체온의 측정
3)아픈 유아의 간호원칙
4)병원에 데리고 가기
5)약먹이기

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내용

된 콧물이 나올 때
⑤귀
-갑자기 청력을 잃었을 때, 귀에 통증을 호소할 때, 귀에서 액상의 분비물이 나올 때
⑥눈
-눈이 충혈 되고 보어 오르며 눈물이 나올 때
-두통, 뻣뻣한 목, 열을 동반하면서 눈이 극도로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되면서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홍차색의 소변을 볼 때
⑦목
-두통과 열을 동반한 목의 통들을 호소하거나 목이 뻣뻣해질 때, 말하기나 삼키기가 거북할 정도로 편도선이 부었을 때
⑧호흡
-손톱이나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질 때, 비정상적인 숨을 가쁘게 쉴 때
-심하고 지속적인 기침을 하면서 피가 섞이거나 변색된 가래가 나올 때
⑨구토
-12시가 이상 연속적으로 구토를 할 때, 피가 토할 때
⑩복통
-집중적이고 비정상적인 복통을 호소 할 때, 복부가 부어오르거나 비정상적으로 커질 때, 점액이나 피가 섞인 설사를 할 때
⑪소변이상
-입술이 마르면서 소변보는 횟수가 줄어들 때, 소변볼 때 불편함을 호소하고 열을 동반하면서 등 가운데 통증을 호소할 때
-너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보면서 통증을 호소 할 때
-변색되거나, 피가 섞이거나 흐리고 탁하거나, 보통 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소변을 볼 때
⑫성기이상
-남아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여아의 성기에서 끈적거리며 갈색이나 변색된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올 때
⑬뼈의 이상
-다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빨갛게 되거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할 때
⑭피부
-베이거나 까진 상처에서 고름이나오거나 주위에 열이 나며 빨갛게 되어 부어오를 때
-갑자기 발진이 듣거나 여러 개의 부스럼이나 물집이 몸 전체에 걸쳐 생길 때
⑮기타
-강하고 자지러지게 울 때, 심한 두통을 호소할 때
5)약 먹이기
●발열, 구토, 설사 등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질병이 아니므로 함부로 해열제나 지자제. 구토완화제 등을 투약하면 안 됨
●의뢰받은 약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냉장보관을 요하는 약은 반드시 냉장보관
●정확한 투여량과 투여시간을 지시받아 그에 따라 투약
●약을 토한 경우 곧바로 다시 정량의 약을 먹이는 것이 좋음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로 개어서 먹이기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면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이기
●알약을 삼킬 수 있는 유나는 물과 함께 삼키도록 도와주기
●약 먹는 것을 한번 놓친 경우 다음에는 정량의 약을 먹이기
●캡슐에 들어 있는 약은 의사의 지시 없이 캡슐을 열어 먹여서는 안 됨
◎대통령령 제19277호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7588호, 2005. 7. 13. 공포, 2006. 1. 14. 시행)되어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 확대(제2조)
(1) 고위험병원체의 외부 유출 및 생물테러 등의 목적으로의 사용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로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등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제5조 및 별표 1)
(1)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격리대상 전염병을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및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으로 구분하고, 각 전염병환자에 대한 수용방법절차수용기간 등을 정함.
(3)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는 등 전염병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확대(제11조의2제10호 신설)
(1) 학교,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은 단위 면적당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등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들 시설을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추가함.
(3) 소독을 통한 전염병 예방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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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판자이나 환자로 입안에 수포가 생긴 모습입니다.아파서 잘 못 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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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곱이 잔득 낀 경우는 반드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환자는 열이 심하고 힘들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항생제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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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3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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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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