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법
법의 개요
1 목적
2 관장자(소관 부처)
3 특징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법의 개요
1 목적
2 관장자(소관 부처)
3 특징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본문내용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지급(소멸시효 3년).
이혼 후 60세가 된 때 / 60세 이후 이혼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이때 취득된 분할 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그 영향 없음.
분할연금은 2번 이상 이혼으로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 적립방식(funded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로 충당하도록 하는 재정방식
- 장점: 기금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급여 관련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단점: 거대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급격한 경제변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음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현 노령세대에게 연금급여로 지급하고, 본인들의 노후보장은 미래의 경제활동 계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는 재정방식
- 장점: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후보장효과를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고, 노인부양률이 낮을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이 손쉬움
- 단점: 지속적인 경기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특히 노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존립의 문제가 제기됨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함(법 제88조)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표-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 (단위: %)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 이후
사업장
전체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표-4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단위: %)
구분
1995.7~ 2000.6
2000.7~ 2001.6
2001.7~ 2002.6
2002.7~ 2003.6
2003.7~ 2004.6
2004.7~ 2005.6
2005.7 이후
지역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임의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기타 임의 계속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감액)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혼 후 60세가 된 때 / 60세 이후 이혼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이때 취득된 분할 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그 영향 없음.
분할연금은 2번 이상 이혼으로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 적립방식(funded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을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된 금액이 모두 미래에 그 세대가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로 충당하도록 하는 재정방식
- 장점: 기금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급여 관련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단점: 거대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급격한 경제변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손상될 위험이 있음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시점으로부터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현 노령세대에게 연금급여로 지급하고, 본인들의 노후보장은 미래의 경제활동 계층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재원이 충당되도록 하는 재정방식
- 장점: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후보장효과를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고, 노인부양률이 낮을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낮아 제도의 도입이나 운영이 손쉬움
- 단점: 지속적인 경기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특히 노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할 경우 재정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존립의 문제가 제기됨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함(법 제88조)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표-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사업장 가입자) (단위: %)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 이후
사업장
전체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표-4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단위: %)
구분
1995.7~ 2000.6
2000.7~ 2001.6
2001.7~ 2002.6
2002.7~ 2003.6
2003.7~ 2004.6
2004.7~ 2005.6
2005.7 이후
지역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임의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기타 임의 계속가입자
3.0
4.0
5.0
6.0
7.0
8.0
9.0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감액)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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