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입법 배경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4, 연혁
5, 용어의 정의
6.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급여형태
4) 수급자격 및 가입자의 종류
5)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6) 보험급여
7) 재정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2. 입법 배경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4, 연혁
5, 용어의 정의
6.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급여형태
4) 수급자격 및 가입자의 종류
5)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6) 보험급여
7) 재정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본문내용
건강보험공단 등 운영 기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① 공단의 업무.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4>
⑤ 법인격으로서의 공단은 법인(특수공법인)
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⑦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 기재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다음의 업무를 관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설립 목적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되었으며 법인격= 심사평가원은 법인. 특수공법인.
(3) 주요 업무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②⑩⑪⑫⑬⑭⑮
제58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④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이사 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⑥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7.13>
⑦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8>
⑨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둠
끝.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① 공단의 업무.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③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4>
⑤ 법인격으로서의 공단은 법인(특수공법인)
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⑦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 기재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다음의 업무를 관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설립 목적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되었으며 법인격= 심사평가원은 법인. 특수공법인.
(3) 주요 업무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②⑩⑪⑫⑬⑭⑮
제58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④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이사 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⑥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7.13>
⑦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8>
⑨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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