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8) 비용
9)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목적
2) 정의 및 기본이념
3) 전달체계
4)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6) 아동학대 방지 조치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8) 비용
9)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응급조치의무(제27조)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 (제28조)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제28조의 2)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그리고 이 센터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제28조의 3 제1항)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제28조의 3 제2항)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8) 비용
① 비용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1조)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② 반환명령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33조).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③ 비용의 징수(제32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면세(제35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9) 수급자의 권리보호(제36조)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5.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한부모가족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응급조치의무(제27조)
-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 (제28조)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제28조의 2)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그리고 이 센터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제28조의 3 제1항)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제28조의 3 제2항)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8) 비용
① 비용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1조)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② 반환명령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33조).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③ 비용의 징수(제32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면세(제35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9) 수급자의 권리보호(제36조)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추천자료
국민연금법에 관한 모든것
국민연금법의 개요와 문제점및 해결방안(최신에뿔자료)
[노인복지][노인문제][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서비스][고령화사회][고령화]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사회양심이론, 음모이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시민권론, 환경결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내용
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과 복지국가 발달과정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상 및 현황
사회문제 이슈와화 의제형성의 의의 및 개념과 과정, 의제형성 참여자와 이론모형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및 세계화와 복지국가(복지약화론, 국가론, 중립론 및 제3의 길)
(사회복정책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견...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
노인소득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
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